주식을 소수의 주주가 독점하고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가족이나 특정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기업으로 ‘폐쇄회사’라고도 한다.
폐쇄기업은 개방기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잔여 청구권이 의사결정대리인(즉 경영진)에게 한정(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미공개기업, 합자회사, 자영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잔여 청구권’이란 기업의 총수입에서 요소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에 대한 취득권리이다. 기업의 종업원, 사채권자, 사채형 우선주의 주주 등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현금흐름 및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잔여 청구권은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주가 갖는 권리이다. 처분권, 통제권, 의사결정권 등의 여러 권리들과 함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다. 잔여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말하는데, 총수입에서 요소비용의 상대적인 몫에 따라 사후에 결정되는 성격을 지닌다. 폐쇄기업은 이 같은 권리가 경영진에게 한정되어 있다.
폐쇄기업과 대비되는 개방기업(open corporations)은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자 집단이 독점하지 않는 기업이다. 주로 대기업이 이에 속한다.
대기업의 대주주가 갖는 잔여청구권은 무한정한기간의 순현금흐름에 대하여 재산권을 가지며, 주주가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역할도 담당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서 분리 가능한(separable) 권리이며,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