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5항 신설) "학교장 및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S2Z4A0Y6Z0X4X1W6X1E0F4D7E0C2B7
✔교사 출신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하 기분상해죄 개정)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G2H4P0N6O0M4N1L6M1U3U0S4R1S2Q2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찬성의견이 부족합니다. 많이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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