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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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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스크랩 정약용 / 자찬 묘지명自撰墓誌銘
이장희 추천 0 조회 77 15.09.25 23: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是唯洌水丁鏞之墓也。

이는 열수洌水[한강의 별칭] 정용丁鏞의 묘이다.

 

本名曰若鏞。字曰美庸。號曰俟菴。

본명을 약용若鏞, 자를 미용美庸, 호를 사암俟菴이라 한다.

 

父諱載遠。蔭仕至晉州牧使。

아버지의 휘諱는 재원載遠이니, 음직蔭職으로 진주 목사晉州牧使에 이르렀다.

 

母淑人海南尹氏。

어머니 숙인淑人은 해남 윤씨海南尹氏이다.

 

以英宗壬午六月十六日。生鏞于洌水之上馬峴之里。

영종英宗 임오년(1762, 영조 38) 6월 16일에 용鏞을 열수洌水 주변의 마현리馬峴里에서 낳았다.

 

幼而穎悟。長而好學。

용은 어려서 매우 총명하였고 자라서는 학문을 좋아하였다.

 

二十二以經義爲進士。專治儷文。二十八中甲科第二人。

22세(1783, 정조 7)에 경의經義[과문 육체科文六體의 하나]로 생원生員이 되고, 여문儷文을 전공하여 28세(정조 13, 1789)에 갑과甲科 제2인으로 합격하였다.

 

大臣選啓。隷奎章閣月課文臣。旋入翰林。爲藝文館檢閱。升爲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弘文館修撰,校理,成均館直講,備邊司郞官。出而爲京畿暗行御史。

대신大臣의 선계選啓로 규장각奎章閣에 배속되어 월과문신月課文臣에 들었다가 곧 한림翰林에 선입選入되어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 되고 승진하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과 교리校理,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비변사 낭관備邊司郞官을 지내고, 외직으로 나가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使가 되었다.

 

乙卯春。以景慕宮上號都監郞官。由司諫擢拜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由右副至左副承旨。爲兵曹參議。

을묘년(1795, 정조 19) 봄에 경모궁 상호도감 낭관景慕宮上號都監郞官의 공로로 사간司諫에서 발탁되어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되고, 우부승지를 거쳐 좌부승지에 이르고 병조참의兵曹參議가 되었다.

 

嘉慶丁巳。出爲谷山都護使。多惠政。

가경嘉慶[청 인종淸仁宗의 연호]정사년(1797, 정조 21)에 곡산 도호부사谷山都護府使로 나가서 혜정惠政이 많았다.

 

己未復入爲承旨,刑曹參議。理?獄。

기미년(1799, 정조 23)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서 승지를 거쳐 형조 참의가 되어 원옥?獄을 다스렸다.

 

庚申六月。蒙賜漢書選。

경신년(1800, 정조 24) 6월에 『한서선漢書選』을 하사받았다.

 

是月正宗大王薨。於是乎禍作矣。

이달에 정종대왕正宗大王이 승하하니 이에 화禍가 일어났다.

 

十五娶?山洪氏。武承旨和輔女也。

15세(1776, 영조 52)에 풍산 홍씨?山洪氏에게 장가드니 무승지武承旨 화보和輔의 딸이다.

 

旣娶游京師。則聞星湖李先生瀷學行醇篤。從李家煥,李承薰等得見其遺書。自此留心經籍。

장가들고 나서 서울에 노닐 때 성호星湖 이 선생 익李先生瀷의 학행學行이 순수하고 독실함을 듣고 이가환李家煥ㆍ이승훈李承薰 등을 따라 그의 유저遺著를 보게 되어 이로부터 경적經籍에 마음을 두었다.

 

旣上庠。從李檗游。聞西敎見西書。

상상上庠하여 이벽李檗을 따라 노닐면서 서교西敎의 교리를 듣고 서교의 서적을 보았다.

 

丁未以後四五年。頗傾心焉。辛亥以來。邦禁嚴遂絶意。

정미년(1787, 정조 11) 이후 4~5년 동안 자못 마음을 기울였는데, 신해년(1791, 정조 15) 이래로 국가의 금령이 엄하여 마침내 생각을 아주 끊어버렸다.

 

乙卯夏蘇州人周文謨來。邦內洶洶。

을묘년(1795, 정조 19) 여름에 중국 소주蘇州 사람 주문모周文謨가 오니 국내가 흉흉하여졌다.

 

出補金井察訪。受旨誘?。

이에 금정도 찰방金井道察訪으로 보임되어 나가 왕지王旨를 받아 서교에 젖은 지방의 호족豪族을 달래어 중지시켰다.

 

辛酉春。臺臣閔命赫等。以西敎事發啓。與李家煥,李承薰等下獄。

신유년(1801, 순조 1) 봄에 대신臺臣 민명혁閔命赫 등이 서교西敎의 일로써 발계發啓하여, 이가환ㆍ이승훈 등과 함께 하옥下獄되었다.

 

旣而二兄若銓,若鍾皆被逮。一死二生。

얼마 뒤에 두 형 약전若銓과 약종若鍾도 용鏞과 함께 체포되어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살았다.

 

諸大臣議白放。唯徐龍輔執不可。鏞配長?縣。銓配薪智島。

모든 대신大臣들이 백방白放[무죄로 판명되어 놓아 줌]의 의議를 올렸으나 오직 서용보徐龍輔만이 불가함을 고집하여, 용鏞은 장기현長?縣으로 정배定配되고, 전銓은 신지도薪智島로 정배되었다.

 

秋逆賊黃嗣永就捕。惡人洪羲運李基慶等謀殺鏞。百計得朝旨。鏞與銓又被逮按事。

가을에 역적 황사영黃嗣永이 체포되자 악인 홍희운洪羲運ㆍ이기경李基慶 등이 갖은 계책으로 용鏞을 죽이기를 도모하여 조지朝旨[조정의 뜻]를 얻으니, 용鏞과 전銓이 또 체포당하였다.

 

無與知狀。獄又不成。

일을 안찰한 결과 황사영과 관련된 정상이 없으므로 옥사가 또 성립되지 않았다.

 

蒙太?酌處。鏞配康津縣。銓配黑山島。

태비太?의 작처酌處[죄의 경중을 따라 처단함]를 입어 용鏞은 강진현康津縣으로, 전銓은 흑산도黑山島로 정배되었다.

 

癸亥冬。太妃命放鏞。相臣徐龍輔止之。

계해년(1803, 순조 3) 겨울에 태비가 용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는데, 상신相臣 서용보徐龍輔가 그를 저지하였다.

 

庚午秋。男學淵鳴?。命放逐鄕里。因有當時臺啓。禁府格之。

경오년(1810, 순조 10) 가을에 아들 학연學淵의 명원鳴?[원통함을 호소함]으로 방축 향리放逐鄕里를 명하였으나 당시 대계臺啓가 있음으로 인하여 금부禁府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後九年戊寅秋。始還鄕里。

그 뒤 9년 만인 무인년(1818, 순조 18) 가을에 비로소 향리로 돌아왔다.

 

己卯冬。朝議欲復用鏞以安民。徐龍輔又沮之。

기묘년 겨울에 조정 논의가 다시 용鏞을 등용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려 하였는데, 서용보가 또 저지하였다.

 

鏞在謫十有八年。專心經典。所著詩書禮樂易春秋及四書諸說共二百三十卷。精?妙悟。多得古聖人本旨。詩文所編共七十卷。多在朝時作。

용鏞이 적소謫所에 있은 지 18년 동안에 경전經典에 전심하여 『시詩』ㆍ『서書』ㆍ『예禮』ㆍ『악樂』ㆍ『역易』ㆍ『춘추春秋』 및 사서四書의 제설諸說에 대해 저술한 것이 모두 2백 30권이니, 정밀히 연구하고 오묘하게 깨쳐서 성인의 본지本旨를 많이 얻었으며, 시문詩文을 엮은 것이 모두 70권이니 조정에 있을 때의 작품이 많았다.

 

雜纂國家典章及牧民按獄武備疆域之事醫藥文字之辨。殆二百卷。皆本諸聖經而務適時宜。

국가의 전장典章 및 목민牧民ㆍ안옥按獄ㆍ무비武備ㆍ강역疆域의 일과, 의약醫藥ㆍ문자文字의 분변 등을 잡찬雜簒한 것이 거의 2백 권이니, 모두 성인의 경經에 근본하였으되 시의時宜에 적합하도록 힘썼다.

 

不泯則或有取之者矣。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혹 채용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鏞以布衣。結人主之知。正宗大王寵愛嘉?。踰於同列。
내가 포의布衣[벼슬이 없는 선비]로 임금의 지우知遇를 입어, 정종대왕正宗大王의 총애와 가장嘉?이 동렬同列에서 특이하였다.

 

前後受賞賜書籍?馬文皮及珍異諸物。不可勝記。

그래서 전후에 상사賞賜로 받은 서적ㆍ내구마內廐馬ㆍ문피文皮 [호표虎豹의 가죽]및 진귀하고 기이한 물건 등은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다.

 

與聞機密。許有懷以筆札條陳。皆立賜允從。

기밀機密에 참여하여 소회가 있으면 필찰筆札로 조진條陳하도록 하여 모두 즉석에서 들어주셨다.

 

常在奎瀛府校書。不以職事督過。

항상 규장각奎章閣ㆍ홍문관弘文館에 있으면서 서적을 교정校正하였는데 직무의 일로 독려하고 꾸짖지 않았다.

 

每夜賜珍饌以?之。凡內府?籍。許因閣監請見。皆異數也。

밤마다 진찬珍饌을 내려 배불리 먹여주고 무릇 내부內府의 비장된 전적을 각감閣監을 통하여 보기를 청하면 허락해 주었으니, 모두 특이한 예우이다.

 

其爲人也。樂善好古而果於行爲。卒以此取禍命也。

그 사람됨이 선善을 즐기고 옛것을 좋아하며 행위에 과단성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 때문에 화를 당하였으니 운명이다.

 

夫平生罪孼極多。尤悔積於中。

평생에 죄가 하도 많아 허물과 뉘우침이 마음속에 쌓였었다.

 

至於今年。曰重逢壬午。世之所謂回甲。如再生然。

금년에 이르러 임오년(1822, 순조 22)을 다시 만나니 세상에서 이른바 회갑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다.

 

遂滌除閑務。蚤夜省察。以復乎天命之性。自今至死。庶弗畔矣。

마침내 긴치 않은 일을 씻어버리고 밤낮으로 성찰省察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한다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는 거의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夫丁氏本貫押海。

정씨丁氏는 본관이 압해押海이다.

 

高麗之末。居白川。我朝定鼎。遂居漢陽。

고려 말기에 백천白川에 살았는데, 우리 조정이 개국開國한 뒤로 한양漢陽에 살았다.

 

始仕之祖。校理子伋。

처음 벼슬한 할아버지는 교리校理 자급子伋이다.

 

自玆繩承。副提學壽崗,兵曹判書玉亨,左贊成應斗,大司憲胤福,觀察使好善,校理彦璧,兵曹參議時潤。皆入玉堂。

이로부터 계승하여 부제학副提學 수강壽崗, 병조 판서 옥형玉亨, 좌찬성左贊成 응두應斗, 대사헌 윤복胤福, 관찰사 호선好善, 교리 언벽彦璧, 병조 참의 시윤時潤이 모두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自玆時否。徙居馬峴。三世皆以布衣終。

그 뒤로는 시운이 비색否塞하여 마현馬峴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3대를 모두 포의布衣로 마쳤다.

 

高祖諱道泰,曾祖諱恒愼,祖父諱志諧。唯曾祖爲進士也。洪氏?六男三女。

고조의 휘諱는 도태道泰, 증조의 휘는 항신恒愼, 조부의 휘는 지해志諧인데 오직 증조께서만 진사를 하셨다.

 

夭者三之二。唯二男一女成立。

홍씨洪氏는 6남 3녀를 낳았는데 3분의 2가 요사夭死하였고 오직 2남 1녀만 성장하였다.

 

男曰學淵,學游。女適尹昌謨。

아들은 학연學淵과 학유學游이고, 딸은 윤창모尹昌謨에게 출가하였다.

 

卜兆于家園之北子坐之原。尙能如願。

집 동산의 북쪽 언덕에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자리를 잡으니, 평소에 바라던 대로였다.

 

銘曰
명銘은 다음과 같다.

荷主之寵 / 임금의 총애 입어
入居宥密 / 근밀近密에 들어갔네 
爲之腹心 / 임금의 복심腹心 되어

朝夕以? / 조석으로 모셨도다
荷天之寵 / 하늘의 총애 입어 
?其愚衷 / 우충愚衷이 열리었네

精硏六經 / 육경六經을 정연精硏하여

妙解微通 / 미묘한 이치를 깨치고 통했도다 
?人旣張 / 소인이 치성해지니 

天用玉汝 / 하늘이 너를 옥성玉成시켰네

斂而藏之 / 거두어 간직하고

將用矯矯然遐擧 / 장차 훨훨 노니련다.

 

출전 : 『정약용』「다산시문집」'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註)

1. 여문 : 변려문騈儷文의 약칭. 수사修辭하는 데 4자와 6자의 대구對句를 많이 쓰고 음조音調를 맞추며 고사를 많이 쓰는 한문체漢文體의 한 가지. 과문科文에 주로 이 문체를 썼다.

 

2. 경모궁 상호도감 낭관 : 경모궁景慕宮은 정조正祖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 즉 장조莊祖의 궁호宮號임. 정조 19년(1795)에 장조의 궁호宮號를 내려주고,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였다.

 

3. 화禍가 일어났다 :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함으로써 수렴청정垂簾聽政하게 된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는 정조 때 눌려지내던 벽파僻派와 손을 잡고 시파時派를 숙청하였는데, 시파로서 천주교와 관련되어 다산茶山 형제와 이승훈李承薰. 이가환李家煥 등이 유배 또는 사형되었다.

 

4. 상상上庠 : 태학太學을 말하는 것으로 곧 성균관成均館이다. 다산은 여기에 들어와 공부할 때 이벽을 만났다.

 

5. 발계發啓 : 임금이 재가한, 또는 의금부에서 처결한 죄인에 대하여 미심未審할 때에 사간원ㆍ사헌부에서 죄명을 갖추어서 아뢰는 일.

 

6. 두 형......살았다 : 천주교 금법에 연루되어 형인 약전ㆍ약종과 함께 체포되어 정약종은 처형되고 약전과 다산은 정배되었다.

 

7. 태비太妃 : 영조英祖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 본관은 경주慶州. 김한구金漢?의 딸이고, 벽파僻派의 영수 김귀주金龜柱의 누이다. 정조의 승하로 11세인 순조純祖가 즉위하자 수렴청정하였다.

 

8. 대계臺啓 : 사헌부ㆍ사간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辭.

 

9. 자좌오향子坐午向 : 자방子方을 등지고 오방午方을 말함. 곧 정남방으로 앉음.

 

10. 훨훨 노니련다遐擧 : 고상한 행동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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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30 20:14

    첫댓글 잘 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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