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월 435만원···고액 수령자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인 '국민연금'.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액도 2.5%(7500원) 인상됐다.
또한 연기한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의 횟수도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관심은 많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금액
#수급자 박00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돼, 지난해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569만 명이며 지역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광주 14만 3천 명, 전남 35만 7천 명이다.
올해 이들의 연금액은 2.5%(7500원) 인상됐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이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해 연금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 21만 명 등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개인 수급자의 월 최고 금액은 240만 원이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356명,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만 명이다.
이 밖에 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이다.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가입해 300개월 이상 납입했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내고 수급 시기를 5년 늦춰 2020년 9월 월 213만 원을 받기 시작했고,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5년 연기해 2021년 1월부터 222만 4천 원을 받고 있다.
월 30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부부는 196쌍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 9천 680명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6천 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 2천 원이다.
◇어떻게 하면 고액 수령자 될까
해마다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을까.
-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말 그대로 '연기'하는 방법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이자가 7.2%씩 더해지는데,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36%나 늘어나게 된다.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이때 수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지급연기가 1회로 제한됐지만, 올해 6월부턴 지급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휴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추후 납부를 마치면 가입기간이 인정돼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도 해당한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단, 추납 기간은 10년 미만(최대 120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반납제도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일시금을 반환해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전업주부, 군인 등이 주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한다.
임의가입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돼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다.
만약 만 60세가 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이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은 만 65세 전에 해야 한다.
- 크레딧 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크레딧' 제도에 주목해보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 구직급여 수급자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60세 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과 입양 등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이밖에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