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해지통보
수 신 인 : OOO
주민번호 : OOOOOO-OOOOOO
주 소 : 경기 파주시 한빛로 OOOO
발 신 인 : 홍길동
주민 번호 : 000000- 00000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00000,
목적물 : 경기 파주시 한빛로 00000
제 목 :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월차임 지불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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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 는 상기 물건지에 임대차계약(보증금2000만원, 월세100만원, 기간 2011. 10. 31~2013. 10. 30일까지 24개월간)을 체결하였습니다.
2. 하지만, 현재까지 월차임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어겼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3.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밀린 월차임을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지불하지 않았기에 2012년 9월7일까지 밀린 월차임3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이 기한 내 임차인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빠른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
2012. 08. 31
발신인: 0 0 0 (인)
자료제공: 파주운정신도시 세종대왕공인중개사 031-957-505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