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내년 2월 말부터는 건설업체가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용면적 25.7평 초과까지 확대돼 전면 시행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소비자들에게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매매가 금지되는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일괄공급=수도권 핵심 신도시로 서울 강남 대체 도시 기능을 담당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에, 25.7평 초과 아파트는 8월에 각각 한꺼번에 분양한다.
◇토지 투기 벌금 강화=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일회성인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기준으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10% ▲불법으로 땅을 임대한 경우 7% ▲불법으로 용도를 전용한 경우 5%를 물게된다.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지난해 2월 폐지했던 개발부담금이 내년 1월 부활된다.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3대 7의 비율로 나눠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토지채권보상 의무화=토지투기 우려지역내에서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토지 분할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를 막게 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제도 개선=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60만평)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내 50% 이상을 국민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30만평)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도입=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의무제=도급액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내용 중 30% 이상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년 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00평 이상, 이외 160평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연면적 200평 이하, 3층 이상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방세제 개선=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7월, 9월 부과하지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면 일시에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은 오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은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한다. 지방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정명칭 사용 의무화=중개업자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토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호수밀도를 ㏊당 70호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수도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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