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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으로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22년 9월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위 수량(水量)이란?>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기존) 단위수량은 최대 185kg/㎥,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시급성,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문(KCS 14 20 10 등 3개 코드) 및 단위수량 측정방법이 제시된 ‘콘크리트학회제규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www.kcsc.re.kr)에서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불량레미콘 근절을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981)
6.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적용하며, 다만 1.7.2 받아들이기 검사 (2) 단위수량 검사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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