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기본과실의 경우 각 사고유형별로 도표상 기본과실을 먼저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과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은 이 손해사정 가이드를 한권씩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과실이 정해지면 자동차와 보행자사고의 경우는 보행자의 기본과실만을 표시하고 이에 수정요소를 가감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와 자동차사고, 자동차와 이륜차사고,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및 고속도로사고의 기본과실은 원칙적으로 두 차량 모두에게 정하고 두 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을 각각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과실비율인정기준상 구체적 사고에 맞는 유형을 찾고, 이때 해당되는 수정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차량에슨 가산 내지 감산을, 상대차량에는 반대로 감산내지 가산하는 것입니다. 단,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할 경우에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수정요소의 수치는 기본과실에 가산 또는 감산하며 어느 한쪽에 가산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감산을 하고 반대로 어느 한쪽을 감산을 하느 경우 상대방에게 가산을 하여 줍니다. 따라서 양자의 최종 과실비율의 합계는 언제나 100%가 되도록 맞추게 됩니다.)
질문2
그럼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노인(실버존)·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신설(도로교통법 §12의2③, ’11.1월 시행)에 따라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책임을 기본과실에서 15% 가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 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법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서행(시속 30km 이내)을 습관화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장애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가중 부과(’14.12.31. 시행)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벌점 15점→30점, 범칙금 6만원→12만원, 과태료 7만원→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질문3
횡단보도 이용시, 녹색점멸에 건너가다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녹색점멸이 표시되는 신호등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녹색칸이 위에서 하나씩 사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등의 경우에는 녹색칸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녹색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녹색점멸 신호등이 남아 있고 이런 점멸상태에서 보행을 하다가 점멸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10%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의 경우 자동차는 적색 신호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과실이 100%입니다. 그러나 보행자로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횡자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을 들어 10%를 부과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5% 하향 조정해서 5%로로 정하였습니다.)
질문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육교, 또 지하도
부근에서의 사고에도 변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부근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보행자의 과실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비록 신호기가 없으나, 육교, 지하도 부근의 경우 사람의 통행량이 많고 운전자가 충분히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운전을 하여야하는 의무를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이 규정의 조정은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존 과실상계의 경우 이런 경우 기본과실 30%에서 10%를 보행자에게 가산하여 40%이상을 적용하였던 것인데 정 반대로 10%를 감산하여 20%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0% 정도가 감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육교 및 지하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코앞에 나두고 무단횡단을 부축이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질문5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도 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동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의 보행자 과실을 과거 30%에서 2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차도보행의 경우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10-15% 수준으로 보되, 무단횡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무단횡단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는 법원실무편람을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6
도로의 중앙부분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보도, 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중앙부분 보행중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과거 30%에서 20%로 감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과실도표에 따르면 좌우측단으로 보행하는 보행자의 과실은 0%이며,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할 때마다 5%씩 가산하되, 최고 가산 수정치는 20%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 따라 금번 개정에서는 비록 중앙부분의 통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과시을 2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문7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법적미비로 많은 분쟁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 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의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해야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락철을 맞이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횡단도 주변에서 서행·일시정지하여 자전거 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서행·일시정지(도로교통법 §31①②):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8
각종 배달을 하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인도, 횡단보도,
도로 구분 없이 다니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 시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겠고, 유턴 등 적법한 방법으로 주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횡단보도 진입 금지(도로교통법 §13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27) : 위반시 이륜차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9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조정되지요.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하여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보아서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상향한 것입니다. 기존과실은 60%였지만 앞으로는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는 인도를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이륜차 포함) 운전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도로교통법 §13①): 위반 시 이륜차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차대차 사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구요…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