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대경 하모니카 동호회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이승준
    2. 멋쟁이
    3. 민트
    4. 골드
    5. 작은미소
    1. liebe
    2. 작은 자
    3. 하야
    4. 신청효
    5. 도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스크랩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버들피리 추천 0 조회 275 14.01.29 09: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자동

  적으로 발생한 상태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  득  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31)

다음연도 5.1~5.31

(확정신고)

신고납세

법  인  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청산소득: 법인이

 해산 하는 때)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 수입재화: 세관장에

 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제1기(매년 6.30)  - 제2기(매년 12.31)

종료일로부터

25일내

신고납세

상  속  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9월)이내

신고납세

증  여  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12.1~12.15

고지징수

신고납부

(선택)

인  지  세

 과세문서를 작성한때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예    외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

    의 말일이 양도시기임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

   유가 발생한 때

 

 

 

취  득  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재  산  세

 과세기준일(매년 6.1)

7.16~7.31

9.16~9.30

보통징수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 소득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주  민 세

 ○ 과세기준일

    균등분(매년 8.1),재산분(매년 7.1)

 

 

*균등분:8.16~8.31

*재산분:7.1~7.31

*균등분:보통징수

*재산분:신고납부

가산세,부가세

 가산할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국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과세표

  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세 목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신고납세방식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

 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종합부동산세(선택),농어촌특별세(선택),취득

 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 등

부과과세방식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

 설세 등

자동확정방식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 확정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특별징수 지방

 소득세

가산세,부가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의 소멸시기

  확정된 납세의무가 조세채권의 실현 또는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구 분

소멸사유

내 용

조세채권의 실현

납    부

 세액납부

충    당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의 상계

조세채권의 미실현

부과취소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한 효력상실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부과권리행사의 기간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징수권리행사의 기간만료(5년)

 * 부과의 철회,납세자의 사망 및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다음검색
댓글
  • 14.06.10 16:29

    첫댓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행복시간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