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700여명 통역사들에게 알려서 각자가 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농아인협회의 공인화 과정의 사무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왜 1-18회까지 보수교육 받은 부분에서 혜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수화통역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인화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큰 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누가 그랬죠? 정보가 필요하다구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고, 들은 것과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지고, 사람들과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를 자료를 만들어 토대로 글을 올린 겁니다.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손을 들어 주시든지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1. 수화통역사 홈페이지 아주 아주 순수하게 수화통역사들이 모이면 좋겠다 염동문수화통역사님 2004년 2월경에 만들었습니다.
2. 올해 3월 말인가 4월 초부터 공인자격이 발표되면서 공인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과 해결을 논의하자고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 저도 공인화 과정에서 수화통역사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말도 안나오고 황당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배려해주지 않은 것과 공인화 과정에 대해서 엄청 감정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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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들에게 의견을 안 물어보고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았다고 공인화가 되면 무언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중앙회의 말을 믿고 열심히 연수에 참석했었는데>>> 중앙회가 잘못했다면 강력히 따지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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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다가 수화통역사 홈페이지에
① 4월 4일자 <<공지사항 16, 17번(4월 4일) 수화통역사분들에게(1) / (2) (염동문)>>==>문제 제기
② 4월 6일 <<자유게시판 127번에 “법적대응에 대하여”(염동문) 라는 글이 뜨면서 “수화통역사들이 가입을 하였고 = 공인화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라고 말이죠
③ 4월 11일 위드뉴스 “수통사 시험 국가공인제도 전환 속 논란”
④ 4월 12일 <<자유게시판 138번 수화통역사 모임 결성에 대해서(염동문)
04/13 143 협회결성에 대해서 (염동문)
04/13 148 자료실에 회직(안)을 올립니다. (염동문)
04/17 152 세계일보 기사 내용 (최성웅)
04/18 21(공지) 한국수화통역사회 회칙(안)을 올렸습니다. (염동문)
04/18 20(공지) 한국수화통역사회 결성 건 (염동문)
04/18 회원 가입 시 유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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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를 만들기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단체를 만들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수화통역사회를 만들기로 여러분들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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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회장 추천을 받습니다(팝업 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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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통역사회 회장님 추천을 받습니다. 초대회장님은 선거를 통한 선출이 아니라
회원들의 추대로 이루어졌음 합니다. 좋은 분을 추천해주세요. 팝업 창에 내용을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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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저는 흐름을 보면서
1. 글을 올린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①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으로 시한을 정해(4월 28일인가 31일인가 (?)) 발기인을 모집/인터넷으로 회장을 추천받는 것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최대한 한번 쯤은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얘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② 그리고 위드뉴스(4월 24일자)에 기사 : 300여명의 통역사가 수화통역사회를 구성해서 대책위를 꾸린다 기사를 보면서 “수화통역사 협회 설립의 순수성을 생각했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순수성이란 “수화통역사 협회는 대책위 중심이 아니라 모든 모임들이 그렇듯이 자결권이나 자신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공인화를 법적대응하기 위한 대책위 성격의 설립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지만 관망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면서 “나는 대책위 가입을 안했는데 나도 모르게 대책위에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고” 나름대로 공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 게시판에 글을 올린 두 번째 이유는
4월 25, 26일 자유게시판에 두 분의 통역사님이 김형진 염동문
04/25 자유게시판 167 [re] 누가.정리 좀 해 주셔요 (김형진)
04/26 176 새로운 법적용의 가능성 (염동문)
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앞으로 자격기본법이 수정된다.”라는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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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문 (2006-04-26 11:00:12, Hit : 76, Vote : 1) 새로운 법적용의 가능성
자격기본법이 새롭게 수정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기존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을 주무부처의 장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자격을 소급 적용, 내지는 일부 면제와 같이 정당하게 지난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은 기회가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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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인의 효력) ①공인기간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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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대표단이 구성되면 회담을 하자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제21조 2항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서 치루어진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화통역사의 단합된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두의 합리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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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본 수화통역사분들의 답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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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이지선(2006-04-26 12:10:19) 저도 의문점이 생겼었는데..아...그렇군요. ^^*
최은경(2006-04-26 13:12:11) 와우~~~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군요^^
오현아(2006-04-26 15:11:09) 그럼 현재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처음부터 보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시험에 통과하여 얻는 자격이므로 공인 자격으로 인정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소급 적용이 가능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제대로 이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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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했는데 수화통역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① 자격기본법이 수정된다고 자격기본법이 수정가능하고 소급적용이 되거나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 응시를 하지 말고 응시를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② 그렇다면 농아인협회는 할 수 있었는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 수화통역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이 없고 농아인협회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리를 철저히 배제했구나,
③ 그럼 우리가 빨리 대책위를 구성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위 내용이 맞다면 농아인협회의 신뢰는 한 순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신뢰가 위의 글 때문에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과 통화를 했을 때도 “자격법이 100% 수정된다” 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닐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맞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3일 동안 밤새워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공인화 절차를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직접 국회교육위원장까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자유게시판 181번:“자격기본법 수정이 되어도 시행여부(소급 or 과목면제)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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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수정이 되어도 시행여부(소급 or 과목면제)는 불투명하다.”
① 자격기본법의 수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수화통역사시험의 소급적용이나 면제 등에 대해 희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도 “새롭게 수정이 안됩니다.” 즉, 소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격기본법의 제 21조항은 2가지의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수화통역사 회”와 “대책위”는 별개로 가야 합니다. 며칠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화통역사 협회의 방향은 공인화의 대책위 중심이 아닌 순수하게 “수화통역사들의 권리 옹호와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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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고민 고민하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자격기본법이 수정됩니까?
안됩니다.
==>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왜? 수화통역사들이 확실한 정보를 듣고 수화통역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많은 수화통역사들이 잘못 결정했을 때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해보셨셨습니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래서 “1차-3차 연수 있으니까 1차 연수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했고
(2) 염동문 통역사님이 4월 23, 26일 두 번에 걸쳐서 5월 1일 모이자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
(3) 그래서 4월 27일에 1차 연수에서 밤 10~1시까지 3시간 동안
① 공인화 관련 문제점들을 이야기 했고 마지막 부분에
② 수화통역사협회 설립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준비위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준비위의 회의 결과
①대책위가 아니라 협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로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1차 연수에 참석하신 분들과 기존에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던 수화통역사님들에게 “팝업창으로 공지를 했는데 보지 못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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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194번:여러분의 성원으로 2차준비위원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김상화 05/06
자유게시판 197번:3차 준비위원 회의 내용(최종안)을 보고 드립니다. 김상화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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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에 글을 올린 세 번째 이유는
199 시험은 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영경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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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김형진 2006/05/12 81 0
201 너무 늦엇다고요? 과연 될까라고요? 이영경 2006/05/13 71 0
202 수통사협회가 만들어지고 준비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영경 05/13
214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올 해는 준비합시다. 이영경 2006/05/16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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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자꾸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어 저는
① 5월 15일 자유게시판 212번 : 제안합니다. 한 번 모입시다. (1)빠른 시일/ (2)5월 22일(월)밤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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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갈리게 되어 거두절미하고 원점에서 한번 모이지고 제안을 했는데
답 글들이 없었고 저의 거취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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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했고 시험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② 5월 16, 20일에 시험은 각자의 선택이며 제가 시험에 응시하려는 이유(1-6) 정택진 05/16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 자격기본법은 수정이 안되고 공인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그리고 또 지금 개정이 안 되었지만 자격기본법개정안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단서조항의 관철을 위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공인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화통역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공인화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 1-18차까지 연수받았던 것을 소급적용 못 받으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합니다만
공인화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은 생락합니다.
3. 시험응시와는 별개로 수화통역사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협회는 나가야 합니다.
===> 지금까지 논의 된 내용들을 회장단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대책위를 꾸리시겠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4. 시험응시여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그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5월16일 자유게시판 221번에 ===> 저의 시험응시 여부는 “수화통역사회” “대책위” “수화통역사협회”나 “준비위” 또 “마음의 상처”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위원이라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항상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 겁니다.
===> 준비위원과 시험응시여부도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