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차량의 피보험자, 즉 소유주가 같은 경우
2) 차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용, 다목적1,2종, 4종화물, 경화물, 경승합)
3) 자동차보험 만기일(종기일)이 같은 경우
4)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즉,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승용차와 11인승 승합차
- 내 명의의 자동차와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 A 보험사와 B 보험사
4종 화물자동차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적재정량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포터 1톤, 기아자동차의
봉고프론티어 1톤, 쌍용자동차의
엑티언차종4종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적재물 및 부착된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위험물 적재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3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기중기장치 또는 사다리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자기차량손해
4종 화물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경승합자동차
경화물자동차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 중 적재정량 1톤이하, 배기량 800cc 이하, 차량의 장폭 3.5m ×1.5m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의 타우너트럭, GM대우자동차의 다마스밴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신규등록시의 적재정량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경화물 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적재물 및 부착된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위험물 적재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3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
기중기장치 또는 사다리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할증되지 않는다.
경화물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4종 화물자동차, 경승합자동차중에서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