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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우공 11세 집의공 홍득(洪得)할아버지 배우자 연일정씨(延日鄭氏)의 본관은 영일정씨(迎日鄭氏)임을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의 사무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질 문]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바를 문의코자 합니다. 1. 저가 어렸을 적에는 연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영일로 바뀌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희망에 의해 수정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의해 을돌로 불렀다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호적에 등재된 갑돌 이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히하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도 부려받게 됩니다. 하는 바램입니다. 호적법이 바뀌었어도 제대로 되었으면 생각에서 소견을 올립니다 도움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영일군으로 지명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당시의 그 지명대로 본관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본관 정정신청을 하여 바꾸는 사례도 있어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호적법개정으로 인한 본관개정도 좀더 수월하지 안나 생각되여 법시행의 추이를 보아가며 일괄 하여 정정할수있는 방업이 없나도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하여 보겠 습니다. 종약원 사무국
출처 :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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