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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 토론장 6평이하 지분에 대하여..
진골 추천 0 조회 408 07.10.22 22: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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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10.22 22:07

    첫댓글 6평 미만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데다 아파트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군요.. 또한 6평 미만의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 않아 좋다는군요.. 인터넷에 "뉴타운6평이하 지분" 검색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7.10.23 10:28

    원당지구를 4-5구역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였을경우 지구면적비 세대수가 가장 양호한 구역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구획도를 펼치고 제 나름데로 그려본 결과 눈에 띄는 구역이 보이네요..

  • 07.10.24 11:31

    그곳이 어디인지 혹시 공개가능하신지요...궁굼해서요..

  • 07.10.25 09:38

    진골님..뉴타운6평이하 미만의 경우 1가구2주택 적용을 안받는 다는 것은 처음듣는 얘기인데요...혹 저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련지(제생각엔 6평이하는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한 듯)..저도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정지역 전용면적18평이하만 적용이 된다합니다. 대지지분이 6평이하라 해도 용적률및 건폐율에 따라 건물 전용면적이 28평 28평38평 48평 아니 그이상이 될 수도 있기에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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