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리포트 - 광명시 뉴타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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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미만 입주권 노리고 투기..2009년 구역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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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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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명에 개발바람이 불고 있다. 광명시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에 신청한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이 최종 승인돼 광명동, 철산동 일원의 뉴타운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명1~7동, 철산1~4동까지 총 2,248,282㎡에 달하며 이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집값은 2배 이상 뛰었으나 실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에 개발바람이 불게 된 것은 2005년 8월 광명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광명, 철산동 26개 구역 31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리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광역개발방식’이 급격히 부상했고 2020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경기도에서 반려되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여전히 이를 뉴타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뉴타운 사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지지분 20㎡(6평) 미만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민들의 최대관심사인 ‘뉴타운’. 뉴타운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 및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광명지역신문은 창간4주년을 맞아 광명뉴타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뉴타운에 관한 오해 광명뉴타운이 이제 본격 궤도에 올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2005년 7월 광명시가 발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의한 개발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광명시가 대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후 경기도에 심의를 신청한 2010 광명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경기도의 심의에서 무기한 보류됐었다. 경기도는 “2020 광명시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그 이후에 심의할 예정이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무기한 보류됐고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광역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 말랬는데 광명시가 2005년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치 지금 당장 개발되는 것처럼 현혹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례들도 많았다.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이 되면 조합 임원이 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심하게는 한 구역 내에 4~5개팀이 추진위원회를 서로 구성하겠다고 다투는 현상도 벌어졌다. 그러나 전문가와 광명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마치 재건축이 다 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하고 함부로 도장을 찍어 주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막상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면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었다.
지방선거 후 경기도 뉴타운 열풍 광명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 뉴타운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게 된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선과 동시에 뉴타운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도촉법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도촉법은 기존의 도정법에 비해 구역지정요건, 건축규제,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이 완화돼 사업추진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주민들에게 유리하다.
광명뉴타운, 어디만큼 왔나? 광명뉴타운은 2006년 9월 광명시가 광명3구역(광명 4,6,7동, 철산4동)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 신청하고 경기도가 11월 이 지역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광명시는 광명3구역을 비롯해 광명-철산동 일대 구시가지 전체에 대해 뉴타운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던 광명뉴타운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칭)추진위원회 난립 또 난립 이처럼 아직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가칭)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등이 각 지역별로 난립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들은 “조합을 선점하기 위해 동별로 수개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타운이 동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촉진계획이 수립된 후 2009년말 설립이 가능하며 이로써 사업시행이 가능해진다. 조합 설립은 구역내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50% 이상, 조합은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촉진지구내 6평 미만은 금싸라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지지분 6평 미만의 건물이 뜨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의 지분 6평 미만의 경우 평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5백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확보 문제해결이 관건 촉진계획이 수립돼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촉진계획 수립 후에 총괄관리자(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가 조합구역 면적별로 기반시설 부담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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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9월 20일 15:45:27 / 수정 : 2007년 09월 20일 15: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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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지여건이 좋고 사업 진행이 빠른 곳에선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 대지 6평 이상 지분거래가 잘 안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재정비지구에서 대지가 6평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6평 미만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데다 아파트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대지지분 5평짜리 빌라는 3억원 이상을 호가한다. 평당 6000만원이 넘는 것이다. 6평 미만 지분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평당 45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달라붙지 않았다. 반면 한남뉴타운 내 9평짜리 다세대주택은 4억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3000만원 가량 빠졌다. 한남동 한남공인 정연식 사장은 "'집값 바닥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면서 거래 제한이 없는 6평 미만 지분을 선점하려는 투자 수요가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와 가까운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6평 미만 재개발 지분 값도 강세다. 평당 6000만~7000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매물이 자취를 감춰 거래가 쉽지 않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있는 6평 미만 다세대주택 지분 값은 평당 250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평당 50만원가량 올랐다. 신길동 뉴타운리젠트공인 관계자는 "입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투자 수요가 거래가 자유로운 소규모 지분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지분 값이 크게 오른 곳에 투자할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지분 값뿐 아니라 취득.등록세와 추가 부담금을 합한 비용이 재개발 이후 예상되는 아파트값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
첫댓글 6평 미만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데다 아파트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군요.. 또한 6평 미만의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 않아 좋다는군요.. 인터넷에 "뉴타운6평이하 지분" 검색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당지구를 4-5구역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였을경우 지구면적비 세대수가 가장 양호한 구역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구획도를 펼치고 제 나름데로 그려본 결과 눈에 띄는 구역이 보이네요..
그곳이 어디인지 혹시 공개가능하신지요...궁굼해서요..
진골님..뉴타운6평이하 미만의 경우 1가구2주택 적용을 안받는 다는 것은 처음듣는 얘기인데요...혹 저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련지(제생각엔 6평이하는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한 듯)..저도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정지역 전용면적18평이하만 적용이 된다합니다. 대지지분이 6평이하라 해도 용적률및 건폐율에 따라 건물 전용면적이 28평 28평38평 48평 아니 그이상이 될 수도 있기에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