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이성민, 이하 대전지부)는 지난 18일 발표된 ‘대전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제식구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부실감사’로 규정하고 대전시교육청의 올바른 문제 상황 인식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태초기부터 주요 관계자들을 휴직 내지는 강제전보 처리하며 부실감사를 걱정하게 만들더니 결국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갈등상황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의 당사자들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 요구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명시된 주요 내용(1. 급식 위생관리의 부적정, 2. 식단구성 및 조리·배식관리 부적정, 3. 식재료 검사·검수 소홀 등)의 경우 명확한 책임주체 없이 양비론적인 관점에서 영양교사와 조리원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급식실 운영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조리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처분이며 학교급식의 운영과 급식비리의 가능성을 지적한 ‘대전봉산초등학교 학교급식 진상조사위원’(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주장하였다.
특히 7월 25일 발표된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서 부실급식과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실제적 근거가 제시되었는데 특별감사에서는 현행 계약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전수조사의 한계, 결과분석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지적사항 들을 외면하고 있고 튀김음식에 대한 규정 위반의 경우는 오히려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오류로 인해 생긴 문제라며 해당 교사를 두둔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특별감사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조리원의 정기적 순환근무 실시’, ‘위생점검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은 절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말하며 ‘닥트나 천정 등 위험 작업은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지키지 않고 마냥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조리원에게 모든 작업을 떠넘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급식실 위생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해당 관계자들은 인지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의 한 분야인 급식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다면 자본의 논리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급식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말하였다. 또한 급식실 운영에 있어 주요 당사자인 영양사(교사)와 조리원의 분명한 업무분장과 권한, 상호간의 견제장치 마련을 통한 소통체계 확립이 제2의 봉산초 사태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주장하였다.
다만 대전지부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감사팀에서 지적한 급식실 위생문제와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조리원의 전문성 향상, 책임권한의 부여 등을 연구하기 위한 노조차원의 TF팀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대전지부 이성민 지부장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조삼모사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대전시 교육청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말하며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해당자에 대한 처분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하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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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부실감사, 책임회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별감사팀은 봉산초 급식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 기간 중 대전봉산초등학교 학교급식 진상조사위원회의(이하 진상조사위) 조사가 먼저 발표되었고 의혹이 제기된 여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총 6주간의 특별감사가 진행되었다.
2. 하지만 6주간 진행된 특별감사 치고는 그 결과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사한 것인가? 6주의 시간동안 밝혀낸 것이 ‘영양교사와 조리원간의 갈등’이란 말인가.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갈등은 급식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학교의 관계자들을 모두 중징계 하겠다는 소리인가. 비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에 이어 비정상적인 감사까지, 대전의 교육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3. 사실 이번 부실감사는 시작 전부터 예견되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였던 영양교사에 대한 휴직처리가 받아들여졌으며, 조리원 6명에 대한 징계성 전보가 7월 1일자로 단행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는 1~2회성 인터뷰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
4. 무엇보다 특별감사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➀ 급식 위생관리의 부적정, ➁ 식단구성 및 조리·배식관리 부적정, ➂ 식재료 검사·검수 소홀 등의 원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적사항에는 명확한 책임주체와 업무주체의 구분 없이 영양교사, 조리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봉산초의 급식문제가 마치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갈등 상황’에 의해 모두 발생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식 운영과 학교 급식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빨리 덮어 보자는 조삼모사식의 결과 발표다. 특히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본청 관계자에 대한 감사 결과와 책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5.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서는 부실급식과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실제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특별감사에서는 보고서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현행 계약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전수조사의 한계, 결과분석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급식 관리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튀김음식에 대한 규정 위반의 경우 오히려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오류로 인해 생긴 문제라며 해당 교사를 두둔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6. 그런데 진상조사위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선 해당자에 대해 경·중징계를 요청하겠다 말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히 2명의 조리원을 중징계 하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갈등’은 결코 중징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7. 물론 급식실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징계 건이라는 특별감사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하며, 학생인권의 문제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노조는 조리원의 전문성 향상, 책임 권한의 부여 등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다만 특별감사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어 조리원이 해당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에 따른 중징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8.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은 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 시 징계의 수준에 맞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상자에 따른 수준별 징계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인 이슈라서, 사태를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인 징계와 근시안적인 사후조치를 취한다면 제2, 제3의 봉산초 사태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본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제2의 봉산초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이 대전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9. 또한 이번 사태의 향후 조치 계획에 있어 ‘조리원의 정기적 순환근무 실시’, ‘위생점검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라는 감사팀의 지적은 절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닥트나 천정 등 위험 작업은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지키지 않고 마냥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조리원에게 모든 작업을 떠넘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급식실 위생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해당 관계자들은 인지해야 한다.
10. 무엇보다 학교 교육의 한 분야인 급식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다면 자본의 논리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급식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급식실 운영에 있어 주요 당사자인 영양사(교사)와 조리원의 분명한 업무분장과 권한, 상호간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리원의 경우 아무리 불합리 한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가령 급식이 조리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리방법, 소스의 양, 배식의 양 등 모든 권한이 영양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 학교 조리원의 경우 억울한 심정이 크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시키는데로 열심히 일만하고 있는데 관리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11. 노조는 이번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방중 청소기간을 조리원들과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과거 ‘학교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중 청소기간을 일방적으로 잡아 조리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위험 작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 마련, 급식실 위생 개선을 위해 해당 공문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노조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번 봉산초 위생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상황으로 나타났음에도 교육당국의 인식과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이다.
12. 이에 본 노조는 이번 특별감사를 제식구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부실감사’로 규정하며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해당자에 대한 징계가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다.
2016년 8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