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403130026 | 회신일자 | 2024-03-13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 |
제목 |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약체결일은 2023.3.12.일 이후 2023.6.21.일 제1회 물가변동을 완료하였고 1회 신규단가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2023.12.18.일 하였습니다 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24.1.1.일로 발생된 상황입니다 신규 단가의 물가변동 적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설계변경분(K1)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3%가 안되서 제외 을설) 설계변경분 기준시점을 23.12.18일 비교시점은 24.01.01일로 하여 90일, 3%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K1을 별도 산출 합산하여 물가변동율 산출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은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 분 물가등락률(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금회 조정기준일까지 상승률)과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의 물가등락률(설계변경일부터 금회 조정기준일까지 상승률)을 합한 지수조정률이 3%이상이 될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