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활성화 관련 안내
-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제하 언론보도 관련 -
□ 기본방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11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을 1/2로 감경할 예정임
□ 감경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 중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포함)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사유
◦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주취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처리절차
○ 2004. 4. 16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 접수 (서울․전북지방경찰청의 경우, 현재에도 접수 가능)
○ 이의신청 접수시 감경사유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부적격자의 수혜를 막기 위하여 심사절차 강화 예정
○ 지방경찰청 소속「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결정
※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11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을 1/2로 감경 가능
□ 향후 계획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감경예정
□ 문 의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면허계 (02-313-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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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식적인 원칙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2%가 넘어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울 님들!
다시 한번 구제신청해 보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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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정 보 의 방◈
음주운전 구제방안과 경찰청 공식 입장.
요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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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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