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00병상 규모 현대의료시설로 신축이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심재철, 손숙미,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여 보수기준 결정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공시지가로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ㆍ운영에 활용할 것, 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병원부지를 선정해 2014년 1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문제는 2002년부터 논의됐으며, 관계부처간의 이견 조정과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여년간 표류하다가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기존의 주 업무였던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