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ㆍ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ㆍ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점제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안 제2조제14호 신설, 제11조의2 및 제12조)
나.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개선(안 제2조제13호마목, 제16조제3항)
다. 인터넷을 활용한 입주자모집의 대상지역 확대(안 제8조제11항)
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의 하향조정(안 제12조의2제3항)
마.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안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 시행일 : 2007.9.1부터임(구체적인 부분은 첨부파일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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