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수령할수있는 날자기준으로
1년~5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에 수령 할 수 있지만 ~
1년 조기수령시 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감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늦게 수령하는 제도로 1년 늦게 신청시 마다 연금료가 7.2%식 증가
하여 최대 36%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 수령시 직장을 다닐경우 수급개시 부터 5년간 일정금액 이상 급여를 받을시
국민연금은 감액되어 수령 한다고 하니 잘 생각해서 금민연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늦게 수령하도록 연기를 해야할지 선택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먼저 수령하는게 득일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시 유족 연금으로 60% 지급 되네요!)
연봉 3823만원 이상시 감액대상자가 된답니다.
A값이라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 평균한 것으로
2018년 현재 227만 516원 으로 이금액보다 많을경우
100만원 미만일경우 소득금액의 5% 감액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10%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일경우 15만원+ 200만원 초과금액의 15%등으로
300~400 30만원+300초과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초과 25%
감액해서 5년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후 국민연금 수령 잘 계획하시어 풍요로운 노후생활 할수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