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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 관련 시행령 개정법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
우리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유지보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는
이유를 주변 지인들로 부터
알아봤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해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
소장들 모임)와
공동주택입대의 대표 모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모임)등에서
강한 반대 의견 개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월 1만원
이상 올라간다는
허위 정보까지 퍼트려서
반대 의견 개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니
위 기관들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답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조정한후 법제처로 보내어서
검토를 거친후 국무조정실까지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1000m2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정보통신기술사가 승인하는 설계권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0조(감리원 자격 등)의 정보통신감리원 자격 조건,
그리고 40조(기술자 자격 등)의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조건 개정은 유효한다고 합니다.
건축된지 5년이 경과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특급1명,
초급1명이 배치해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규모의 대상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60개 단지 밖에
되지 않는 답니다.
일부에서는 유지보수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그리 커지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더군요.
이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업체로 위탁하는 경우,
연간 댓가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월 비용이 세대당 1만원이 되려면,
연간 댓가가 12만원 x 3000세대=
3.6억원이 되어야 하거던요.
유지보수 관련 시행령 개정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그것이 공사업체들이 무리하게
댓가를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정 등을 거쳐
추진되어 나갈지 예측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관련법의 개정 추진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은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통신인들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