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인정 문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만료가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병역대체복무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근로양태 등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질병, 부상, 임금체불 등)
3.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복무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산업기능요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복무기간 만료 후 회사측의 재계약요청이 없어 사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인정대상이 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태인데 스스로 그만두어 실업을 유발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인지,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