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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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집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내년 1월1일~12월31일까지 1년이다.
자료원:2018. 7. 6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