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7년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사업개요 | 세라믹산업 상용화 및 사업화를 통한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①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ㅇ 후보품목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 단계 진입기업 중 세라믹센터 또는 세라믹산단 내 임대공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 - 후보품목 : 희토류 분말, 촉매용 담체, 질화규소, 유전체 분말, 기능성 클레이, 질화알루미늄, 탄화규소 ②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기술 ㅇ 국내 세라믹 기업 중 시제품 개발용 또는 제품제조용 장비 보유 기업으로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프로그램 중 양산진입 전 양산라인 공정 설계 지원은 상기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운영을 완료하고 양산라인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 지원 ③세라믹 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 촉진 ㅇ 국내 세라믹 기업 중 세라믹 소재·부품을 제작하여 최종 수요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프로그램 중 해외 제품 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수혜기업 중 해외 수요처 발굴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 - 수혜기업(1, 2차년도 사업추진 완료, 계속수행, 3차년도 선정기업)
※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산업단지 내 분양계약 체결 기업 우대
ㅇ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
신청기간 | 2017-08-23 ~ 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17. 7. 1 ~ 2018. 6. 30 ㅇ 지원내용 -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ㆍ 세라믹원료소재 투자기업의 안정적 제조를 위한 양산기술 확립 지원 -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ㆍ 제조공정 기술에 적합한 장비사양, 설계, 제작, 성능시험 지원 등 제조장비 최적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현장 밀착 지원 - 세라믹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촉진 ㆍ 수요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구매승인 및 매출실현을 위해 원료-소재, 소재-부품, 부품-세트 간 공급지원 거래 개선 ㅇ 지원사업 예산 한도 및 지원기간 1. 세라믹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① 세라믹 원료소재 시험생산 라인 공동 구성․운영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300 / 지원기간 24개월 이내 / 지원금 현금 2.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① 장비성능평가 및 문제점 진단 지원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5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② 소재부품기업 장비 성능개선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10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③ 공정 맞춤형 시험 장비 설계 및 제작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10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④ 양산진입 전 양산라인 공정설계지원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7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3. 세라믹 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 촉진 ① 수요기업 샘플 평가용 시제품제작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5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② 기업간 협동화 제품 상용화지원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10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③ 제품 품질 개선 및 평가 지원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1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④ 상용화(예정) 원료소재 활용 제품 적용성 평가지원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5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⑤ 해외 제품 상담회 지원 / 지원 가능금액(단위 : 백만원) 20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⑥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사업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세라믹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유형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4개월 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주관기관에서 세라믹 전문 전시회를 발굴하여 별도 모집 예정 ㅇ 기업부담금 부담 - 수혜기업은 아래표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1. 중소기업 : 기업부담금 비율-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33% 이상 /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업부담금의 40% 이상 2. 중견기업 : 기업부담금 비율-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업부담금의 50% 이상 3. 대기업 : 기업부담금 비율-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67% 이상 /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업부담금의 60% 이상
ㅇ 신청기간 : 2017. 8. 21(월) ~ 사업 종료 시(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남 목포시 대양로 26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
주관 · 접수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061-270-5020 방문하기 |
---|
첨부파일 | [전남]_2017년_세라믹산업_생태계조성사업_지원계획_공고문.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