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지자. 우리학교에 가정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하는 학부모님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공문으로 작성예시자료로, 가정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형태가 배부된적 있습니다.
가정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에는
1교시 00교과 : 학습 내용
2교시 00교과 :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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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가정학습으로 하는 날 원래 학교에서 하는 시간과 과목, 학습내용을 맞추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원래 학교에 등교했으면
1교시 : 국어(00000000)
2교시 : 수학(00000000)
3교시 : 사회(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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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체육(0000000)
이렇게 할것을,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한다면, 위 시간대로 , 과목도 맞추고, 학습내용도 비슷하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정에서 임의로 과목 및 학습한 내용을 다르게 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첫댓글 저는 후자로 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상관없을 듯 합니다. 출석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내용이니까요. 학교에서 제한을 할수록 민원의 강도는 커질 듯 합니다. 만약 학교일정에 맞춰서 해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해오면 그때부터 담임은 머리아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