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안내(2019.8.12.)
[법인세 중간예납 및 조특관련 예규등]
1.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63조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었음. 또한 해당 개정규정은 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산출세액기준 3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직전연도 결손법인은 이번 8. 3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
2.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 · 판례
①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업무용으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중1252, 2019.07.16.)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2019.05.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이하 “업종기준”이라고 함)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2019.05.07.)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2.28.)
⑤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법령해석과-1239], 2019.05.15.)
◈ 감 수 : 최대영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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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출세액 기준이 아니라 중간예납 납부 기준입니다~~~~국세법령정보랑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감면, 원천징수세액을 다 제외한 납부세액 기준으로 30만원 미만 법인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