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대구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지정된 기업 ※ 대구지역 산업단지 -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신서혁신도시,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대구이시아폴리스일반산업단지, 대구제3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구지농공단지, 옥포농공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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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17. 8. ~ 2017. 12.(약 4개월) ㅇ 지원규모 : 21개사(社) 정도 - 대구성서․달성산업단지 입주기업 : 12개사(社) 정도 -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 9개사(社) 정도 ㅇ 지원금액 : 최대 20,000천원 이내/기업당 ㅇ 지원분야 - 작업환경 개선 : 노후 작업장 개보수, 사무공간 인테리어 등 - 복지환경 개선 : 기숙사, 구내식당, 교육장, 목욕시설, 화장실 등 ㅇ 지원내용 - 근무(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총공사비(VAT 포함)의 80% 이내 지원 ㆍ 근무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 이상 수혜기업 부담 ㅇ 지원조건 - 지원분야별 공사완료(2017. 11. 31.) 전 청년층 신규 채용 필수 ㆍ 단, 비정규직(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촉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 근로자를 위한 패키지공사 신청 시 지원 가능(※ 단독 공사 지원 불가) -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 ㆍ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는 지역 내 소재기업으로 2017년 11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ㆍ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자격업체를 선정 (※ 무면허업체에 공사 위탁 시 지원 불가) ㆍ 공사기간 내 공사일보 작성 및 제출 필수 ㆍ 공사착공 전 수혜기업과 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업 → 대구TP) ㆍ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업 → 대구TP) ㆍ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서 공사 관련 보완사항을 기업에 통보할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은 지원불가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의 예산 지원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방식 -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先) 지급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 사후 청구 ※ 공사완료보고서, 공사일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공사거래내역서, 청년채용 확인 서류(4대 보험가입서, 근로계약서 등),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준공검사 완료 또는 인허가 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지원금(공사비)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불이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아래 3곳 중 택하여 1곳에 접수) - 대구 동구 동대구로475, 대구벤처센터 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08 (갈산동),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7-9, 기업은행 2층 (북리),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도면포함), 설계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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