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르타 4회 2(1)문에서
1. 6.17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 6.16 갑의 방문시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은 운전면허취소와 운송사업면허취소 둘 다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6.17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이 발생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이 그 이전인 6.16 에 이루어지는게 가능한가요?
3. 운전면허 취소의 하자승계 논의가 가능한 이유는 운전면허 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 22조 1항 3호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 맞나요?
첫댓글 1.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 2. 청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사실관계입니다.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