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발급받았어요
그 가입증명에 기관 이름과 일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경력증명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봉 획정할때 이걸 가져가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50%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예규 전문을 읽어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인정이 될 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기타공공기관 경력을 인정받으신분 있나요?
그냥 합산신청서 작성할때 적어내면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서 확인해주실까요..?
첫댓글 선생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경력 인정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