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경 칼라tv 사무실에 검찰 관계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들고 와 용산 참사와 관련된 1월19일과 20일 영상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칼라tv 쪽에서는 mbc피디수첩에 보냈던 테입을 받아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원본테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들고 온 영장입니다.
수사의 협조를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바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항상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거주지가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실상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 갈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인도 위에 감금시켜 놓는 것도 엄연한 경찰의 불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진 입니다.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no=24999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압수수색할 물건
- 칼라TV, 사자후TV에서 직접 촬영하였거나 보관하고 있는 용산 화재 현장 동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녹화 테입, 메모리 카드 등)
경찰관인 위 김양신 등의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김남훈을 화재사로 사망케 하고, 피의자 조의환, 피의자 박영우, 피의자 김성천은 이충연 등과 공모,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김양신 등에 대한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17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현재 MBC등 TV,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방송과 인터넷 매체들에 이 사건 화재 사고 장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와 같은 동영상은 이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전제가 되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매체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자후TV, 칼라TV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그 편집 여부 및 촬영 장소 등을 분석함으로써 발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속보> 2월 3일 오후 1시 25분 현재, MBC에서 넘겨받은 테입을 검찰 관계들이 칼라TV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바로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jinbocolor.tv/popup.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