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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 |
< ’22년 핵심 추진과제 >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 뒷받침 ◈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22.1월, 퀵서비스 기사 등)로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가사근로자법 시행,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 |
< 고용노동정책 추진성과 및 ‘22년 계획 관련 실증사례 >
< 코로나19 시대 든든한 버팀목, “고용유지지원금“ > 부산의 A어린이병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월 매출이 동기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3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유급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기간이 끝나 고용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의 4차례에 걸친 컨설팅으로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근로자 30여 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다! >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50대 남성 A는 우연히 라디오 광고를 듣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다. A의 담당자인 고용센터 직원은 A가 채권추심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푸드뱅크 등 복지서비스와 맞춤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한편 역량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면접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A는 아파트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 <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A사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주말 연장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는데,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A사 직원들은 처음 주52시간제가 시행되어 주말 특근제가 폐지되고 주중에 정시퇴근하게 되자 다소 낯설어 했지만 이내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만족감이 날로 높아졌다고 한다. |
1.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20∼‘21년, 72조원 투입) 추진
▸ (고용유지) 8.1만개 기업, 87.7만명 근로자 일자리 유지(‘20∼’21.10월, 순인원) ▸ (공공·민간 일자리) ’20년 158.5만개, ‘21년 130.6만개(∼’21.9월)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생계안정) 코로나19 충격이 큰 특고·프리랜서 179.2만명 생계지원(‘20∼’21) |
ㅇ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주 지원을 병행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일자리 질 제고 노력 지속
⇨ 신속한 고용회복세 견인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등 주요 지표 개선
대상별 고용률 (‘16→’21.1∼11월, %) |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비교 (%) | 저임금근로자 및 상용직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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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양성 기반 마련
⇨ 고용충격에 대응,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망 역할 충실히 수행
* 고용보험 가입자 수 큰 폭 증가(단위: 만명): (‘16) 1,266 → (’21.10월) 1,463
예술인 9.7만명, 특고 54.1만명 고용보험 가입(‘21.12.9. 기준)
□ ILO 핵심협약 비준,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플랫폼·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근로자 기본권익 향상 등을 위한 법‧제도개선
□ 원청 책임확대 등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 산재 감축 노력
* 원청 책임확대, 특고 등 적용대상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19.1월 공포, ’20.1월 시행)
ㅇ ‘현장점검의 날’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감독 강화로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유도 및 추락, 화재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지원 강화
□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18.7월∼)하면서 현장 안착*에 집중, 모성보호제도 확대 등 일·생활 균형 지원 병행
▸제도보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20.1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21.4월) 등 ▸현장지원: ①(컨설팅) 근로시간 단축 1:1 진단 + 해법 제공 + 정부 지원 연계: 3년간 1.5만개사 ②(인건비) 노동시간 단축지원금: 2년간 60억,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4년간 761억 ③(정부사업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등에 확인서 발급 → 정부지원 우대: 4년간 485건 |
⇨ 연간 근로시간 감소(‘20년, 1,952시간) 등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연간 근로시간 (상용 5인 이상) | 주52시간 초과 임금근로자 수·비율 (만명, %) | 육아휴직·중소기업 근로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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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나, 방역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
ㅇ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산업구조 재편 본격화 속에서 부문별 일자리 회복속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ㅇ 비정규직, 새로운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 증가
2. 2022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 * 1 일자리 지원 강화 2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3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1 (일자리 지원 강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 집중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 ]
ㅇ (인재양성)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 확대
-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 확산(K-Digital Training, ‘22년 2.9만명),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폴리텍,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확대 및 고졸인력 집중 양성
-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훈련사업 단계별 연계 강화1) 및 훈련 정보 통합·제공(HRD-Net), 부처 간 협업체계 공고화2)
1) (예시) 초급매치업 과정(교육부) → 중급하이테크 과정(고용부) → 고급이노베이션스퀘어(과기부)
2)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신설, 신기술 인력양성 TF 운영(‘22.上) 등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계속고용 가능성 제고
진입기(청년) | 노동시장 활동기 | 생애 전환기(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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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훈련 + 디지털 기초역량 (K-Digital Credit, 5.5만명) | + 특고·자영자·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확대 | + 경력진단·재설계까지 확대 (새출발 Credit, 5천명) |
ㅇ (지역일자리) 중앙·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한 모델 발굴·확산
* 1천억원(’22): 지역혁신프로젝트(17개 광역자치단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광역·지역 컨소시엄) 등
ㅇ (노동전환 지원)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본격화
* (직무전환) 현장맞춤형 특화훈련(2.5만명), 장기유급휴가훈련(1만명) 등
(재취업) 이·전직서비스 지원(노동전환 지원금, 2.3천명), 고용촉진장려금(2.8만명) 등
-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와 협업, 노동전환지원센터를 통한 ➊노동전환 수요발굴-➋컨설팅-➌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효과성 제고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ㅇ (대상별)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청년의 보다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체감도 제고에 집중
▪ 중소·중견 등 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설, 170억원)으로 역량 강화 적극 지원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22년 신규, 14만명)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편1), 온라인청년센터 오픈 API 연계2) 등 선제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확충
1) 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진로·심리 등 통합상담 지원,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2) 전국의 청년 정책정보 실시간 통합 안내,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서비스 연계
- (여성)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확대 운영 등
** (3+3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상향(50→80%) 등
- (고령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2.2→3천명)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6천명) 등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기업 컨설팅(450개소), 업·직종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장애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22년 3천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지급
ㅇ (고용여력 보강) 피해가 여전한 분야의 고용안정 및 특화지원
- 31.1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 신속 집행, 106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은 사전 사업계획 확정 등으로 조기 채용 추진(‘22.1월, 50만명)
* 고용서비스(2.0조), 직업훈련(2.5조), 고용장려금(7.8조), 창업지원(2.8조), 직접일자리(3.3조) 등
-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22.6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22.1∼3월분, 30인 미만 등) 등 사업주 부담 완화로 근로자 고용안정 뒷받침
- 감염병 예방·자녀돌봄 등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고용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2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등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 최선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강화 ]
ㅇ (더 촘촘한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중층적 안전망 성과 제고
- (전국민 고용보험)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22.1월∼) 및 조기안착 지원*, 특고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 준비
* ①집중홍보 기간 운영(’21.12월∼‘22.1월) 등 가입확대 + ②플랫폼사업자 보험 사무비용지원(’22년 신규, 28억원) 등 신고의무자 부담완화 병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1년 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마련(‘22.上)
▪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인센티브(50만원 1회) 신설(’22.)로 구직활동 촉진
ㅇ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플랫폼종사자 입법 적극 지원,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2년, 신설)·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권익보호 노력에 집중
- 가사근로자법의 차질없는 시행(‘22.6월∼)·안착(하위법령·재정지원 등 준비 철저)
ㅇ (근로자 기본권익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문화 개선 촉진*,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 중심 집중 감독
* 사용자 제재규정(‘21.10월∼) 안착, 조직문화진단을 바탕으로 필요시 직접 조사·감독 강화 등
[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ㅇ (격차 해소) 공공기관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민간집중 점검, 컨설팅, 가이드라인 확산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지속
- 산업·지역단위 공동기금 설립확산(‘17. 17→ ’21. 11월 105개) 및 기금형 퇴직연금제도(‘22.4월) 안착 지원
ㅇ (상생·자율의 노사관계) 경사노위 중심 노사 제기 이슈(노동전환,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갈등관리 지원
3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만전,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도 강화
[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
ㅇ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에 최선
- (법 적용: 50인 이상) 자율점검표 보급, 컨설팅(2천개소)·재정지원(1.1조원) 연계 등 기업 內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법령 해설집·가이드라인 등 홍보,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사업주·근로자 이해도 제고 병행
- (적용 유예: 50인 미만)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위험요인 예방 지원 시 지원단계 간소화 및 지원대상 확대·다양화로 산재예방 효과 제고
ㅇ (맞춤형 예방감독 강화) 시기‧지역‧업종별 위험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감독, 불량현장은 엄정처벌·전파하여 안전의식 제고
ㅇ (촘촘한 예방체계) 중앙·지역,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관리범위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감독 시행(’22년 시범)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권 보호체계 혁신 ]
ㅇ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호의 전기 마련
* ①직업성 암 통합 관리체계 신설, ②뇌심혈관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로사 방지, ③지역거점병원 중심 상시 상황보고·지원체계 구축 등
ㅇ 코로나19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 및 방역정책(예방접종 독려 등)이 사업장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