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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균 교수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인한 이전등기청구권
valentine 추천 0 조회 98 15.07.07 17: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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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7 21:37

    첫댓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목적물을 찾아오는 것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등기회복하기전에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청구권(회복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7.12 21:33

    아하!!감사합니다!!ㅜ

    내부적인 사이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취급하지만
    제3자가 개입되서 외부적 입장에서 보면 등기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급하게 되는것으로 이해 하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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