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수출입 상품 거래를 계상하는 상품수지와 용역거래를 계상하는 서비스 수지를 합산한 것. 상품수지는 수출입차를 말하나 통관기중에 의한 수출입차와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통관 기준의 경우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에 의해 계상되나 국제수지상 상품수출입은 모두 FOB 기준에 의해 계상되고 수출입의 포괄범위, 계상시점 등이 국제 수지기준과 통관기준에서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품수지는 상품 특성에 따라 일반상품수지, 가공용재화수지, 운수조달재화수지, 재화 수리수지 및 비화폐용 금으로 구분 계상한다. 서비스수지에 포함되는 용역거래는 ① 여객 및 재화의 수송에 수반되는 운임 항목인 운수 ②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관련 항목인 여행 ③ 통신서비스 ④ 보험서비스 ⑤ 특허권 사용료 ⑥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⑦ 정부와 비거주자간 서비스거래인 정부서비스 ⑧ 건설 등 기타부문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등 8가지로 구분된다.
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