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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신원보증공제료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꿀물 추천 0 조회 133 15.10.21 17: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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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1 18:23

    첫댓글 저도 궁금하네요

  • 15.10.22 09:54

    아마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있을것입니다. 그 경비를 회장 개인이 부담한다는것은 좀~~

  • 15.10.22 11:55

    소장등직원은 고용관계로 신원공제가입은
    개별로 부담하는것이많고요 입대의동대표회장은무보수봉사직으로 통상관리비에서지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니다

  • 15.10.22 13:11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도 준칙과 관리규약에는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인출과 관련한 보증료로(통상 5,000만원 한도) 관리비 인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거의 불필요한 비용으로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5.10.23 06:03

    안녕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가입하는 대한주택관리 보험료도 매달 업무추진비가 따로 지급하는데도
    관리비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 15.10.23 10:52

    혜택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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