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사용금액에 대한 핵심·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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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0194 회신일: 2013. 6 12. 의뢰기관: 국토교통부 1. 질의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이유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같은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돼야 한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7. 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에서 제57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준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해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 <법제처 제공> |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