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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험게시판 민사고수님들, 1문 전부명령, 양수금채권 주문 4,200 맞나요?
익명 추천 0 조회 265 14.01.08 11:4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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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4.01.08 11:50

    첫댓글 당연하지.

  • 익명
    작성자 14.01.08 11:52

    어 정말 맞나요? 저 정말 중요해요..ㅠ.ㅠ 민 객 망해서, 사례에서 만회해야 하는데,

    채무자인식시설에 따라 송달기준이고,
    전부금 명령 확정시, 송달시로 소급해서 피전부채권이 이전된다는 논거가 그 논점에서 맞는 것인가요?

    그래서 5,800 이전되고, 남은 4,200이 양수금채권 인용액

  • 익명
    14.01.08 11:53

    응응 맞지. 그거 너무 당연한데..

    근데 넘 걱정 마. 나 다 아는데 셤장에서 뭔가 미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썼다.. ㅠㅠ

  • 익명
    작성자 14.01.08 11:55

    휴 감사..

  • 익명
    14.01.08 12:52

    가압류 금액 그러니까 5천 한도내에서 되는거아닌가요..?ㅠ 가압류금액을 막 초과해도 되는건가요?

  • 익명
    14.01.08 13:12

    가압류 청구 금액인 오천으로 한정됨. 800만원은 함정

  • 익명
    14.01.08 18:02

    노노 본압류로 이전됐잖아. 그 이자까지 되는 거 맞고, 양도통지 이전에 된 거라 그냥 5800 다 되고 4200만 청구 가능

  • 익명
    14.01.08 13:56

    저도 이렇게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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