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 상상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수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다시 말해 소득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 소득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경우 좀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장려'하는 서민 지원 정책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이하일 경우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의 기준은 '세전'이므로 실수령액보다 더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 홀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 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 소득 요건 ]
세대구성에 따라 각각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금액 조건은 가구 단위로 책정이 된다.
[ 재산 요건 ]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에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즉, 현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의 경우 자녀 양육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다.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 이하, 맞벌이 가구일 경우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더라도 4천만원 이하만 된다면 최소 5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요건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한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차감 지급이 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한다. 이 외에도 국체 세납 또는 환수되는 경우 체납액 및 가산세 페널티가 주어진다.
근로장려금(자녀)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기한 내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날짜만 잘 체크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경우 모바일(카톡 or 문자)로 안내문을 받는다.(간혹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1.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또는 금융인증거를 통해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마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걸 몰라서 수급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국가가 알아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것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