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 장소에서 체결되는 증권거래를 뜻한다.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간 이뤄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한다.
장외거래는 보통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지만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는 상장주식도 거래된다. 상장주식 중 거래 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채권에서는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돼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장외거래에서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시간외 거래라는 용어도 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정규매매 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해 정규시간 매매와는 별도 방법으로 매매거래하는 제도이다.
2019년 4월부터 시가단일가 및 개장전 시간외시장 운영시간이 단축됐다. 시가 단일가는 기존 오전 8시~9시에서 8시30분~9시로 30분 줄었다.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이 대상이다. 예상체결정보는 호가 접수 개시 10분 후인 오전 8시40분 공개된다.
또한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8시30분~8시40분으로, 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기존 오전 7시30분∼9시에서 8시∼9시로 각각 1시간 단축됐다. 적용 시장은 주식, ETN, ETF를 포함한 증권시장이다.
시간외 종가매매라는 개념도 있다.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제공하려고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및 장이 개시되기 전에 일정시간 동안 종가로 시간 우선 원칙만 적용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