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외국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근무할 외국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계약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다문화가족
지원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주당20시간)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운영개선 지원
-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 운영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공고일 현재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 (F-6)․(F-5)을 소지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자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로서(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자),
2. 다음 항목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문화교류 등 관련업무를 공공기관, 법인․단체,
외국인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한 경력
※ 우대요건 : 한국어 소통 및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3.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20시간(중식시간 제외)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3)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44,831천원 |
31,978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4. 24(목) ~ 4. 29(화), <4일간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소 : 우(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일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제출서류
- 첨부문서 확인
7. 기타(유의)사항
-첨부문서 확인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인사담당( ☎ 2133-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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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이주여성 공동체 "미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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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Dulm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