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민사사건(임대차, 대여금, 손해배상 등) 오토바이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리슨(강명석) 추천 0 조회 72 15.07.21 15: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7.24 13:03

    첫댓글 오토바이를 대여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과 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상속인(부모)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채무도 상속되므로 위 94년생의 부모에게 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하므로 3개월안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위 부모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07.24 14:10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