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넘버원 모터싸이클 오토바이가게를 하며,
오토바이대여도 합니다.
2015년 7월 6일 125cc스쿠터를
대여해가서 본인의 실수로(보험회사및 경찰서 사고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94년생)가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
1)오토바이 (전파:2,700,000)
2)렌트:1일 40,000 × 계속.
3)보험처리 면책금 :500,000
으로 상계되는데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서 못물어주겠다고 합니다.
부모는 부산(부)과 모 (의정부)에 각각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첫댓글 오토바이를 대여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과 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상속인(부모)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채무도 상속되므로 위 94년생의 부모에게 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하므로 3개월안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위 부모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