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3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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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2004년 08월 18일
-1차 개정일: 2004년 11월 17일
-2차 개정일: 2006년 12월 18일
-3차 개정일: 2008년 12월 17일
목포상업고등학교 제69회 동창회
木浦商業高等學校 第69回同窓會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목포상업고등학교 제69회 동창회’라(약칭 ‘목상69회’)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와 모교 발전에 공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목포시와 인터넷 다음카페 “cafe.daum.net/69th” 에 둔다. 다만, 출향한 회원들을 위해 각 지방에 별도로 지역모임(이하 ‘지회’)을 둘 수 있으나 목상 제69회 동창회의 대표성은 본회에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목포상업고등학교를 1992년도에 졸업한 제69회 졸업생 및 회비 납입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타지역거주자 및 기타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가 추진하는 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 회의 임원에 선출될수 없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반 규정과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은 회칙이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단, 회장과 총무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경비 보조를 위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⑤ 모든 회원은 제3조에서 정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입회 및 탈퇴)
① 2004년 9월 월례회 이후 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의 추천과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비 금일십만원과 회비를 납입해야 회원자격을 득 할수 있다.
②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 효력은 탈퇴 의사를 본회에 표시 함으로써 발생하며, 기 납입 회비는 본회에 귀속 된다. 재 가입시에는 ①항에 따른다.
③ 월례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불참 과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제24조의 경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미납 회비 완납 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⑤ 전항의 의결에는 제명 대상이 된 회원은 참석하지 못한다.
제3장 총회
제7조(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⑥ 제4조 ②항에서 정한 특별회원의 추대 및 승인
⑦ 회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나누며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월례회시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월례회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1명
② 부회장……………………1명
③ 총무………………………1명
④ 감사………………………1명
⑤ <삭제>
⑥ 고문(전임 운영위원회 위원)
제12조(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고문은 직전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자동 선출 된다.
④ 회장 및 감사는 임기만료 1월전 월례회시 차기 임원 입후보 후, 임기만료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때 전임자의 차기 고문직은 자동 상실된다.
제14조(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제12조 ②항에서 정한 권한과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본회와 관련된 제반 연락, 회무기록 및 회원명부 작성 비치,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재정의 수지를 담당한다.
④ <삭제>
⑤ 감사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본회 사무 및 경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년 1회 이상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삭제>
감사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감사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회장 및 총무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⑥ 고문은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후원을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④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⑤ 본회 회칙의 해석권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월1회 정기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회장 또는 위원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회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특별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의 모금 및 기금의 조성 방법은 보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자금관리) 자금은 총무명의로 시중은행에 요구 불 예금으로 예치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2인 이상의 명의로 예치 할 수 있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인감은 회장이 별도 보관 할수 있다.
제21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사업 및 결산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회장이 보고 한다.
② 결산서의 보고는 감사가 한다.
③ 사업 및 결산보고는 총회의 승인 후 감사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결산서 및 예산서를 카페에 게시한다.
제7장 사업
제23조(사업) 제2조에서 정한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일반회무
② 회원에 대한 경조
③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④ 장학에 관한 일
⑤ 동문 발전에 관한 사항
⑥ 경리 전반
⑦ 사이버 카페운영
⑧ 전항의 사업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기획, 실천한다.
제24조(경조) 제23조 ②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조 규정을 운영하며,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경조의 대상자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가족(부모.자녀)으로 한정 한다.
② 사망시
가. 본인 ………………………… 금사십만원정(조화포함)
나. 직계가족 …………………… 금이십만원정(조화포함)
③ 본인 결혼…………………… 금이십만원정(화환포함)
④ 돌 …………………………… 금일십만원정
⑤ 칠순 ………………………… 금일십만원정
⑥ 개업 ………………………… 금일십만원상당의 화환 또는 화분
⑦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총회의 추인을 득한다.
⑧ 회원은 경조사 발생 시 즉시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회장은 본 회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회칙개정)
① 회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재적회원 10분의 1인 이상의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 다.
②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 10일 전까지 회칙개정안과 발의자를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감사는 이를 카페에 게시한다.
③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토론 및 의결을 행한다.
④ 회칙개정안은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회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월례회시 총무에게 납입한다.
① 월례회비
가. 본인 1인 참석시 ………… 금이만원정
나. 부부회원 참석시 ………… 금삼만원정
② 본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19조 및 제24조 ⑦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금을 모금 할 수 있다. 다만 경조에 관한 사항은 제24조 ②항 내지 ⑥항에 준하며, 잉여 기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제27조(시행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2004년 8월 18일)
이 회칙은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4년 11월 17일)
이 회칙은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 ④항 및 제13조의 ①항,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7년 1월 17일(정기총회)까지로 하며, 총무는 2004년 11월 임시총회(월례회)시 본회 설립일부터 임시총회까지의 중간결산보고를 실시한다.
부칙(2006년 12월 18일)
이 회칙은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부칙(2004년11월17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운영위원회의 결산 장부를 포함한 제반 장부와 자금은 2006년 12월 29일까지 제2대 운영위원회에 인계하며, 제2대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인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예치 관리한다.
부칙(2008년 12월 17일)
이 회칙은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부칙(2006년12월18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대 운영위원회의 결산 장부를 포함한 제반 장부와 자금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제4대 운영위원회에 인계하며, 제4대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인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예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