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
이번은 2번째로 200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은행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 유사상품들에 대해서 언급해 볼라구 합니다...도움이 되시는지 좀 걱정되지만...원하시지 않으면 리풀주세요
모기지론이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대출이다.간단히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개 상환기간 10년이상의 장기주택대출로서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이다.그렇기 때문에 큰 목돈없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또 집값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되지 않는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도 기억해 두자.이미 집을 한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집을 넓혀 이사를 가는 경우등에는 일정기간(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을수 있다. 대출금액은 집값의 최대 70%(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살경우에는 60%)까지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있다. 대출금리는 연 5.95% 고정금리이다.. 물론 설정비부담과 금리할인옵션을 선택하면 연 5.75%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모기지론은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도 감안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1/3범위안에서 이루워져야하고(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는경우소득을 합산해 월소득을 산정할수 있다),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1억5,000만원을 대출받기위해선 연간소득이 최소한 4,000만원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라서 매월 상환하는 금액도 적지않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1억5,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매월 약 100만원(소득공제 감안한 경우)씩 20년동안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실제 대출금액은 집값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줄어들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한도등을 따져봐야한다.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조건대출로 대출기간동안 같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 상승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대출금리는 연 4.75%~5.95%내외이므로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론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이란 자격에 부합되어야하며,모기지론 대출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한다.또 대출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받아야한다.(물론 아파트를 분양받은경우10%이상 분액대금납부한경우도 가능)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이자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연소득에 따라 소득공제효과가 다르지만 연봉 3,000~6,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인경우 대개 19.8%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점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약 20%가까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볼수 있다. 요즘 모기지론이 인기는 대단한듯하다...특히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더욱 그런한듯 금리 상승기에 5.95% 고정금리상품이라는게...대단한 매력인듯 한데...모기지론 대출금이 늘어나는걸 보면....알듯도 하다..시장에서 저금리기조가 꺽인것도 한못하는것 같다 여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상품들이 CD연동금리(보통3개월,6개월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로 금리상승기에 이자부담이 ㅁ만만치 않을거라는 시장 움직임이 많이 반영된듯 하다... 다음에 거론할 은행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들(CD연동금리적용)에서도 이부분을 언급하고자한다... 당장 금리가 낮아보이지만 저금리기조가꺽인상황에서...고정금리대출이라... 대출선택시 심사숙고해야하고...시장상황도 보고 결정해야 나중에 손해가 없을듯 한데... 판단은 우리들이 몫인거 같다..중요한건 ..저금리기조가 꺽인상황이란것이다 |
첫댓글 물론 마지막 언급은 순전히 내 개인 주관이 많이 작용한것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것이다..중요한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시 시장상황과 대출금 완제시기(조기상환시기)를 잘고려해서 판단하는게 좋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