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구단 | 선수 (포지션) 조건 ▷▷ 이동 구단 |
삼성 |
장원삼 (투수) 계약금 30억원, 연봉 7.5억, 총액 60억원, 계약기간 4년 ▷▷ 삼성 잔류 박한이 (외야수) 계약금 10억원, 연봉 4.5억, 총액 28억원, 계약기간 4년 ▷▷ 삼성 잔류 |
SK | 정근우 (내야수) 계약금 35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 총액 70억원, 계약기간 4년 ▷▷ 한화로 |
롯데 |
강민호 (포수) 계약금 35억원, 연봉 10억원, 총액 75억원(FA 사상 최고 대우), 계약기간 4년 ▷▷ 롯데 잔류 강영식 (투수) 계약금 4억원, 연봉 3억원, 옵션 1억원, 총액 17억원, 계약기간 4년 ▷▷ 롯데 잔류 |
KIA |
윤석민 (투수) 해외진출 고려 이용규 (외야수) 계약금 32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 총액 67억원, 계약기간 4년 ▷▷ 한화로 |
두산 |
손시헌 (내야수) 계약금 12억원, 연봉 4억원, 옵션 2억원, 총액 30억원, 계약기간 4년 ▷▷ NC로 이종욱 (외야수) 계약금 28억원, 연봉 5억원, 옵션 2억원, 총액 50억원, 계약기간 4년 ▷▷ NC로 최준석 (내야수) 계약금 15억원, 연봉 4억원, 옵션 4억원, 총액 35억원, 계약기간 4년 ▷▷ 롯데로 |
LG |
이대형 (외야수) 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옵션 2억원, 총액 35억원, 계약기간 4년 ▷▷ KIA로 이병규 (9번 외야수) 계약금 1.5억, 연봉 8억원, 총액 25.5억원, 계약기간 3년 ▷▷ LG 잔류 권용관 (내야수) 계약금 0.2억원, 연봉 0.8억원, 총액 1억원, 계약기간 1년 ▷▷ LG 잔류 |
한화 |
박정진 (투수)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옵션 1억원, 총액 8억원, 계약기간 2년 ▷▷ 한화 잔류 한상훈 (내야수)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옵션 2억원, 총액 13억원, 계약기간 4년 ▷▷ 한화 잔류 이대수 (내야수) 계약금 4억원, 연봉 3억원5천, 옵션 2억원, 총액 20억원, 계약기간 4년 ▷▷ 한화 잔류 |
※ 박경완(은퇴), 오승환(해외진출 준비), 송지만, 박기혁, 김일경(이상 자격유지)
※ 각 팀당 2명의 FA 신청선수 영입 가능
※ KIA 투수 윤석민선수는 오승환선수와 마찬가지로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음
<2012년 FA 자격취득조건을 취득한 선수 총21명>
삼성 : 오승환, 장원삼, 박한이
SK : 정근우, 박경완
롯데 : 강민호, 박기혁, 강영식
KIA : 윤석민, 이용규
두산 : 손시헌, 이종욱, 최준석
LG : 이대형, 이병규(9번), 김일경, 권용관
한화 : 박정진, 한상훈, 이대수
넥센 : 송지만
※ 박경완(은퇴), 오승환(해외진출 준비), 송지만, 박기혁, 김일경(이상 자격유지)
<FA 자격취득조건>
타자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수의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2/3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에 FA 자격을 취득합니다.
또한, 페넌트레이스1군 등록일수가 145일(2006년이전150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됩니다.
단, 2006년 입단한 선수 부터는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FA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012 프로야구 FA일정과 규정>
2014년 FA자격선수는 11월8일까지 KBO에 FA선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마감 다음날인 11월9일에 FA승인선수를 공시합니다.
FA승인선수는 공시된 다음날인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11월 17일부터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12월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으면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1월 15일 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선수는 당해년도에는 8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정정리>
11월 9일 FA 승인 선수 공시
11월 10일 ~ 11월 16일 : 원 소속팀 우선 협상 기간
11월 17일 ~ 11월 23일 : 원 소속팀 제외 8개 구단과 협상 기간
11월 24일 ~ 2014년 1월 15일 : 원 소속팀 포함 모둔 구단과 협상 기간
<보상 규정>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합니다.
정리 .. FA를 타 구단에 내준 구단은 보상선수 명단 제시 후 3일 이내 보상 1, 2중 선택
보상 1) 전년도 연봉의 200% + 선수 1명 (보호선수 20명 제외)
보상 2) 전년도 연봉의 300%
한편 2014년도 FA 신청선수가 총 16명이므로, 규약 제165조[구단당 획득선수수]에 의거하여 소속 구단의 FA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에 소속했던 FA 신청선수 중 2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KBO
201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 http://tjffldk.tistory.com/17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