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영어마을…복지시설? 학원?
[2008년 7월 25일 매일경제] |
아파트 내 교육시설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단지 내 영어마을`이다.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단지 내 영어마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단지 내 영어마을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교육청은 2006년 12월부터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동백지구 내 J아파트 영어마을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폐쇄 조치했다. 또 광명시 철산동 D아파트 단지에서 영어마을 운영업체 `코엔비아`에 위탁해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광명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120여 명 유아 및 초등ㆍ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강습을 하면서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주민공동시설 내 영어마을 조성은 불법 또는 편법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영어마을은 학원이며 교육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조성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에는 헬스장ㆍ도서실ㆍ경로당ㆍ보육시설 등 모든 주민이 이용하거나 노인ㆍ유아 등을 위한 복지시설만 조성할 수 있다.
이처럼 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영어마을을 단지 내 상가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폐쇄 조치를 당했던 동백지구 J아파트의 경우 단지 길 건너편 상가에 영어마을을 옮겨 다시 열었다. 또 당초 분양조건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내걸었던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의 신동아 파밀리에(신동아건설)는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해 정식 학원으로 등록한 뒤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벽산건설 역시 안성 공도지구에 분양한 `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의 영어마을을 상가에 설치하고 입주 후 2년간 정식 학원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분양계약을 마친 전주 하가지구 `일신 휴먼빌`은 주민공동시설에 있던 영어마을을 상가로 옮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단지 내 영어마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학원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기철 기자] [한거름님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신성건설이 미소지움 단지내에 설치하려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상가로 이전하기 전에는 현행 학원법에 저촉이 됩니다.
법망을 피해 신성측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분양계약한대로 단지내에 설치하지 않고, 상가에 설치하는 것도 분명히 계약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약위반이면 당연히 입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하구요.
소송을 하면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충분히 승산도 있지요.
제가 이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요, 신성측의 계약위반부분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알다시피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엄청 오래갑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소송을 피하려면 입주전에 신성측과 협상을 해야하구요. 어쨌든 우리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
첫댓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설치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쟁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