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09.2.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09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위 설명이 알아듣기 힘드시면 걍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하심 됩니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