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 신설 땐 지방재정 20%↑” (한겨레, 울산/김광수 기자, 2009-03-26 오후 06:34:58) 최병호 교수, 조기 도입 주장…“부가세 10% 돌리면 6조 4천억 늘어”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수입과 재정증가율
울산발전연구원이 2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연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부산대 최병호 교수(경제학)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세수가 6조4743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늘어나는 지방세는 이보다 많은 8조2326억원이지만, 부가가치세가 10%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 배당되는 지방교부세가 1조7583억원이 감소해 이런 규모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조21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3098억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07년 예산과 비교한 재정수입 증가 비율에서는 울산이 20.9%로 가장 높고, 경남이 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 교수는 “지방소비세가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펴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소비세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공론의 장 (서울, 이동구기자, 2009-03-27 24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에 필요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올들어 행정안전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번 세미나에선 관련 학계와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시급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속 자치구.군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 16개 자치구.군을 11개 구.1개 군으로 통합, 1구당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경제학과)는 2일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주최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과제, 지방재정 확충-그 구체적 대안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 내 자치구당 평균인구는 총 세출 기준으로 최소효율 인구규모(MEPS) 34만7000명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병호 교수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선 이전 재원의 비중은 줄이고, 지방세의 비중은 늘려가는 것이 관건이며 그래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이 재정적 자율권을 보유해 지방세를 지역발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며, 그 성과는 다시 지방재정수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적정규모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2002∼2006년간 부산 자치구.군의 세출 기능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xyz기장군을 제외한 14개 자치구 중 △서구+중구+영도구 △동구+남구 △연제구+수영구를 묶을 경우 이들 조합의 인구수가 MEPS의 1.0∼1.17배를 기록해 적정 규모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 소속 자치구는 현재보다 4곳이 줄게 되며, 강서구와 기장군은 인구는 적지만 관할구역이 넓은 관계로 통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 교수는 “부산시 소속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의 규모에 있어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른 대도시 자치구와의 격차도 심하다”며 “실제 2006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 당 평균 인구는 32만4000명인 반면, 부산은 23만500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지역간 세원불균형’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의 주장에 대해 “세원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교육비 전출조정, 국고보조금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재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전제로 조정방안을 검토한다면 대안은 충분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또 2008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의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가 전체 지자체 지방세 예산의 59.9%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격차가 큰 점을 들어 “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할 때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재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세수가 보완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공제나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지역의 소비가 해당 지자체 재정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 기획토론회(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주최, 부산일보 주관)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에서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場)'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제종모 의장을 비롯해 백종헌 보사환경위원장, 허동찬 윤리특별위원장 등 부산시의회 의원 10여명과 조홍제 부산구·군의회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사회를 맡은 박승주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답게 토론 말미에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간명하면서도 짜임새있게 요약 정리해 청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 도입 세원 불균형, 보조금 정비로 해소 가능"
"지금의 지방재정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세제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은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공제나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지역의 소비가 해당 지자체 재정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먼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력비판했다. 재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지역간 재원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현행 교부세와 사실상 같으며 △징세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원장은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불균형 발생 우려는 교육비 전출조정, 국고보조금 정비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비세는 지역주민의 세 부담이 지역내 세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부세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며 "일본,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비세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 이 원장은 △지방소득세는 현행 주민세와 같이 특별·광역시 및 시·군에 귀속되도록 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체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은 소득·법인세를 준용하되 세율은 별도세율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시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세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더라도 지자체간 세수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 과제와 행정구역 개편 "적절한 자치구 인구 45만명, 실제는 32만명에 불과"
부산대 최병호 교수(경제학과)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선 이전재원의 비중은 줄이고, 지방세의 비중은 늘려가는 것이 관건이며, 그래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방재정의 과제와 행정구역 개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이 재정적 자율권을 보유해 지방세를 지역발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며, 그 성과는 다시 지방재정수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가 국비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은 1990년대 20~30%에서 2000년 이후 40% 내외로 상승했다. 최 교수는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을 계기로 이전재원 주도형 구조를 지방세 중심 구조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그런 다음,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적정규모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1995~2007년간 기초지자체의 인구와 1인당 세출변화 추이를 살펴 최소효율 인구규모(MEPS)를 따져 보니 시·군 지역은 평균 55만8천800명 수준인 반면 실제 인구는 15만7천800명선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자치구의 평균 MEPS는 45만4천명(실제 인구는 32만7천300명)이었다. 기초지자체 인구를 적정 규모로 늘릴 경우 재정 효율성이 증대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부산의 15개 자치구의 총 세출 기준 MEPS는 34만7천명인데 이를 넘는 곳은 부산진·해운대·사하구 등 3곳 뿐"이라며 "모든 자치구가 지방세 수입으론 자체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것이 혹 구당 인구 수가 적어서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및 종합토론에 나선 4명의 패널들은 각각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의 생존권과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기획재경위 간사)은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및 재정 등 지방분권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중앙집권만 가중시킬 수 있는 '권한없는 지방분할'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며 "특히 개편에 따른 재원배분 과정에는 지방간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당장엔 세입·세출자치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확충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앙 정치권만의 과제로만 인식해선 안된다"며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치밀한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철도 부산시 예산담당관은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 70.6%에서 2009년 55.5%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의존재원 비율은 같은 기간 21.8%에서 37.5%로 상승했다"는 우울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담당관은 "세입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이 8:2로 구성돼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 제약과 만성적인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충 확충의 1단계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득·소비세는 신설된다 하더라도 처음엔 세율을 높게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단계별로 지방에 넘기고, 장기적으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OECD 주요국처럼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사무처장은 "지자체간 이해 타산이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지방재정 문제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 통·폐합에 따른 비용(거래 비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은 "통합대상 지자체간 지역 명칭과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등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같은 사회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이어 "현행 행정체제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고 있는 현행 체제를 몇가지 기준으로 칼로 자르듯이 개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5/15 10:11)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정부안을 만든뒤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논의된 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형식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10%가 부과되는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 계획대로 소득세율이 내려가더라도 지방소득세수는 변동이 없게 된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가 직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소득세가 차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생산지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최종 소비지를 기준으로 세수가 배분된다. 정부는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지자체가 직접 걷는 대신 현재대로 국세청이 징수한뒤 지자체별로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인구가 많고 부유층이 집중된 수도권 지자체와 낙후된 지자체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상당하다.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낸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세수가 많아지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세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지방소비세도 소비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많이 할당받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자체간 재정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양극화 심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세입 뿐 아니라 세출도 조정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자체에는 법정지출 부담을 높이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내년까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세제를 도입했을 때 지역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며 "정부안이 늦어질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임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에 대해 현재 부처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부처간에 의견이 모이면 당정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시 지역간 편차 등을 우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지방간 세수격차가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15일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청 회의실에서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정부가 지난달 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총 3조8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지방교부세가 평균 90억원 이상 감액돼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상비 절감이나 예비비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67개 사회복지사업도 정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됐으나 오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국가환원을 계속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지자체별로 탄력세율과 감면ㆍ공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세율 인하와 감면ㆍ공제 확대가 시도될 것이다. 그러면 8조원에 달하는 현행 주민세(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세수보다 상당 부분 덜 걷힐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자체 재원조달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소득세 수입이 97년에 9조8000억엔이던 것이 2005년에는 7조7000억엔으로까지 축소된 바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도 실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앙과 지방은 80대20 비중으로 세금을 거둔 뒤 교부세를 통해 50대50으로 나누어 쓰고 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게 되면 지자체별 세수입 차이가 커지므로 결국 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지방 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명분 아래 행정안전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스스로 거둔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납세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불편함에 부닥치게 된다.
① 이사할 때마다 두 개의 지자체에 소득세 신고 이사할 때마다 소득세를 두 개의 지자체에 따로따로 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이사하면 거주 기간에 따라 과거에 살았던 지자체와 새로 이사온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지자체마다 다를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비과세 감면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면 세금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② 투잡 개인사업자, 주소지별로 별도 세금 계산 투잡(two job)을 뛰는 개인사업자들은 주소지별로 세금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한다. 지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주소지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면 곧바로 세금계산이 끝나지만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고려해 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③ 여러 곳에 사업장 있는 기업, 지자체별로 신고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골치가 아파진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 14개 사업장이 있는 한국전력처럼 사업소득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 감면 등을 일일이 따져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총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곱해 나오는 주민세액을 사업장별로 나눠 내면 간단하게 세금납부가 끝난다.
④ 부부 직장 소재지 다르면 연말정산때 더 복잡 함께 사는 부부라도 남편과 아내의 직장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자체에 있다면 연말정산이 복잡해진다.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도 지자체마다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⑤ 기업들,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지자체별로 계산 기업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는 더욱 복잡하다. 은행처럼 전국에 지점이 퍼져 있는 경우, 지금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지자체마다 근소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⑥ 개인사업자·기업, 세무행정비용 엄청나게 늘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무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계산을 위해 회계직원을 늘릴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인건비가 확대돼 경영부담이 추가된다.
⑦ 세율 낮은 곳으로 이사하려는‘위장 전입’우려 세율이 낮은 지자체로 회사 주소지를 옮기려는 유혹에 빠져 위장 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세금수입을 올리기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출 경우,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⑧ 지자체 세금구조 잘 파악 못하면 손해 볼 수도 납세자들은 지금까지는 알 필요가 없던 지자체의 세금구조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은 국세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의 10%만 내면 되지만, 복잡한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⑨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더 심해질 수도 지방정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 납세자들의 복지혜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주거환경이 좋고 기업정보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같은 지자체는 세율을 높여도 기업과 주민이 몰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세금을 크게 내려도 찾는 사람이나 기업이 없어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⑩ 세무공무원 훈련 비용 더 들어 세부담 늘 우려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세무관련 교육훈련 비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각 지자체는 과거와 달리 직접 세금을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행정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 결국 주민들의 세부담이 커진다.
◆선거 앞둔 정치적 포퓰리즘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한 곳에서 신고 납부한 뒤, 지자체별 세액을 따져 환급 또는 추가세금 추징 등을 하면 납세자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한다. 또 "10억원 정도면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고 국세청과 협조하면 전산처리가 간단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르다. "수많은 지자체가 수시로 세율을 조정하고 공제혜택을 추가하면 그때마다 전산 입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했다. 지방소득세는 6개 광역시와 161개 시·군 등 무려 167개 지자체가 별도로 걷는 구조로 돼 있다. 국세청도 "지방세 도입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렵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난색을 보인다. 납세자 불편이 커질 게 불보듯 뻔한데도 왜 여당과 총리실이 지방세 도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재정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강행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지적한다.
5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불편한 10가지 이유"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개인의 경우 현행(소득할 주민세)과 달리 이사할 때마다 두 개의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고 지자체별 세율을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현행 소득할 주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납세자가 중간에 이사를 갔는지 또는 경정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소득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내역을 통보
(지방소득세)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세액 계산 역시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달라지더라도 납세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상 법정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신고 자치단체별 세율 변동 내역은 자치단체에서 전자적으로 자체 집계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 투잡(Two Job)을 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과 달리 주소지별로 세금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현행 소득할 주민세) 관련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면 관련 내역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
(지방소득세)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동일 지자체별 세율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신고서 서식상 기재 내역을 기초로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자치단체에서 정산
◇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감면 등을 일일이 따져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현행 소득할 주민세) 총 주민세액을 사업장별 종업원수 및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구분 신고 * 지방세법 상으로는 사업장 자치단체에 각각 개별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상으로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eTax)에 법인세할 주민세 총액 및 안분 기초자료만 입력하면 전자적으로 자동 안분되어 신고가능
(지방소득세) 기업은 자치단체별 세금 변동 내역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일괄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안분 기초자료만 입력하면 자치단체별 변동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됨
◇ 직장 소재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지를 직접 따진 후 복잡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현행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주민세를 통합하여 연말 정산 내역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 연말 정산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득세 연말정산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연말정산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
(지방소득세) 부부 입장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할 경우 자치단체별 세율 등 현황만 확인하면 되고, 연말정산은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전국 자치단체별 세율 등 현황은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wetax.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시 **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계산은 현행 소득세 연말정산 계산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이 통합되어 세금 계산 부담은 현재와 동일
◇ 전국에 지점이 있는 기업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현재와 달리 자치단체별로 원천징수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현행 소득할 주민세) 본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 징수를 함께한 후 사업장 소재지 내 자치단체에 주민세 원천징수액을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자치단체별 원천징수액은 달라지지 않음
◇ 별도의 세금 계산을 위해 회계직원을 증원하는 등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무행정 비용이 늘어나는지 여부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증가 없이 현행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
(기업) 현행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WeTax 시스템에 안분기초자료만 전산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장내 자치단체에 구분 신고 (개인) 자치단체별 세율 변동이나 감면 내역 등은 납세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전자적으로 자체 집계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현재와 세금 계산 부담 동일
◇ 세율이 낮은 자치단체로 위장전입을 하려는 기업들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기업 입장에서 위장 전입을 할 경우 금전적으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님 타 자치단체로의 위장 전입시 지방소득세 절감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소세 등 타 지방세나 보험 등의 기타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음
자치단체의 관리 기능 강화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투명화 효과 가능 지방에서 위장 전입 사례에 대한 관리 기능 강화시 현재 일부 문제가 있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 등도 함께 방지하는 효과 기대 가능
◇ 납세자가 자치단체별 세율 구조를 모두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는 자치단체별 세율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없이 현행처럼 지방세법상 규정된 법정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신고·납부 자치단체별 세율이나 감면 등 내역에 대한 반영 책임은 납세자가 아닌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지방정부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소득세는 탄력세율·공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는 관련이 없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력세율 및 감면제도를 보더라도 감면 상당액은 교부세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 제도가 남발될 우려는 없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구조가 다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 * 서울시(디자인산업)와 금산군(인삼산업)은 산업 구조가 달라 주력 육성 산업도 다르므로 한 자치단체에서의 감면제도 활용이 다른 자치단체의 세원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발생하지는 않음
◇ 과거와 달리 각 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교육훈련 비용 등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납세자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현재(주민세)도 모든 징수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직접적 인원 증원 요인은 없음 * 현재 소득할 주민세 세무 행정 중 소득세할의 신고분만 국세청에서 대행하고 기타 모든 신고 수리 및 부과·징수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자치단체별 세율·감면제도 적용에 따른 정산은 세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이 수행하는 부분이므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원 확충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고혈을 더 짜낼 요량이라면 모르겠으되, 국세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로 걷는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가 탄력세율과 감면·공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감면과 공제를 확대하면 어쩔 것인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은 세금을 덜 걷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력에 비례해서 세금이 걷히는 지방소비세도 지역 간 불균형을 증폭시키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이달 말 지방소득세 법안 신설 발표를 앞두고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세를 움켜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행안부는 18일 지방소득세에 대한 재정부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자 ‘지나친 언론플레이’라며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재원은 8조원 정도다. 현재 국세 규모는 175조원, 지방세는 47조원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는 ‘소득할주민세(소득·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바꾸자는 것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구멍난 지방 세수를 보전해주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소득세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민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이달 말 확정키로 합의했는데 (언론플레이가)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방소득세는 국가로 갈 세금을 지방으로 보내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일 뿐 국민 입장에선 세금을 한 푼도 더 내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국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면 납세자가 이주시 두 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거나, 투잡(two job)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지별로 별도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세금 계산으로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별 변동 내역은 전자적으로 자체 집계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상 법정 표준세율만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인터넷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따라 일괄 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되고 지자체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계산도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내세우는 재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소득세는 일본 등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했다.”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야 자주 재원 비율이 높아져 진정한 자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두 부처의 의견을 조율중인 가운데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돼야 한다 또는 문제가 많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두 부처간의 이견이 많아 아직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방소득·소비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지방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도입돼야 한다 또는 말아야 한다"로 양분돼 행안부 또는 재정부 한 쪽 입장만 담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행안부는 지난 6일과 18일 지방소득·소비세가 문제가 많다는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별도의 지방지원 대책이 논의되므로 지역별 재정불균형이 초래되거나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제도가 도입된 후 야기될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또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정부의 해명자료가 다시 배포되는 등 팽팽한 신경전 양상마저 띄고있는 모습이다.
한 마디로 지방소득·소비세를 두고 두 부처간 '여론 줄타기'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확정됐다는 발표를 하며, 여론 선점에 나선 것은 행안부가 먼저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의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월중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두 부처간 이견은 지금도 여전하다. 더구나 이 세미나는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 찬성하는 입장의 토론자만 참석했는데도, 두 부처간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T/F 단장이 사회자로 선정돼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는 토론자로 참석했던 교수가 사회를 봤다.
이후 또 한 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4월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이 기사화 됐다. 장관까지 나서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합의된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지방소득·소비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반면 표면적으로 재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재정부의 입장으로 보이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기사가 보도됐고, 이에 행안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의 문제점, 장기적인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하는 '조세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여론 선점을 하기 위해 앞다투어 나서는 두 부처의 모습 속에 진정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하여 만드는 것인데 그 비율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0%로 명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9조 원대의 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 14일 가진 당정회의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를 사실상 '굴복'시킨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데는 합의를 봤는데 세부방안은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의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합의안 대로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 선에서 신설될 경우 지방이양 규모는 4조5천억원선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어렵게 도입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국세를 내놓기 싫어하는 기획재정부가 10%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안인 20%가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소비세 비율을 너무 높일 경우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해 가자는 주장도 있다. 행안위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좋지만 반대하고 있는 부처(기획재정부)를 논의에 끌여들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점차 전환비율을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소비세의 입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들어 "지방소득·소비세가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일부 중앙언론의 사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정부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자 '지나친 언론 플레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궁금한 두 가지 (부산일보, 박진홍 기자, 4면 | 2009-05-20 [10:33:00])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한마디로 국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세목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적 예속'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가 국비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1990년대 20~30%에서 2000년 이후 40% 내외로 상승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지방에 지원할 재원에 '구멍'이 생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도 뒤늦게 입장을 바꿔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결론이 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가하고 있는 현행 주민세를 독립적인 세목으로 전환시켜 지자체가 탄력세율과 감면·공제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10% 정도를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재원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세율 10%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경우 전체 규모가 4조8천억원선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표류’ (아시아경제, 2009-05-28 14:20 이규성 기자) 재정부·행안부 입장차 커...기존 안에서 대폭 수정 불가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안이 논란만 있고 행동은 없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해당 지방소득·소비세 법안은 해당부처건 이견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지 못해오는 9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9월 국회 일정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도입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몇 가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국회 상정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위 지방재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등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특위의 다수 의견이 나왔을 뿐”이라며 “그러나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재정부는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소득·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60%를 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측은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51.8%로 수도권 인구 분포(48.8%)와 유사하며 지난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61.0%)에 비해 오히려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 시 자치단체별로 부가가치세가 이양되는 규모만큼 수도권 이전재원을 축소하거나 세출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구조가 다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 지방소득세 :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탄력세율과 감면·공제를 자율적 운용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세율의 10% 정도를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형태로 도입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책 대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골격이 완성되어 정부 쪽에 넘겨졌다. 그동안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 세제 설계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다만 세제 개혁은 이익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많은 지방재정학자들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일부 재정학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현재 설계된 지방소득`소비세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전혀 없고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 간의 재정 중립성이 전제되어 있는 점에서 크게 반발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현행 지방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세출 자치와 세입자치의 괴리이다. 세입 자치의 지표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반면에 세출 자치 지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재정 포함)의 지출 비율이 4대 6이다. 그 결과 국가 재정 의존 비율이 2008년 38.9%에 이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의존 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세의 가격 기능이 미흡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발휘와 재정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둘째, 세원 분리 방식의 과세이다. 우리나라의 세원 배분은 1962년에 제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독립세주의(세원 분리 방식)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세원 배분은 공동세(tax sharing) 또는 양여세(tax transfer) 방식 등의 세원 공유 방식이 있다. 세계적 추세는 세원 공유 방식의 과세 방식을 택하는 추세이다. 셋째, 재산 과세 중심의 세입 구조이다. 지방세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대장 과세인 재산 과세 중심이며 소득`소비 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재산 과세 중심의 구조는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따른 신장성 측면에서는 미흡하여 재원 조달 기능이 대단히 취약하다.
넷째, 지역 경제의 과실이 지방세 수입으로 내재화되지 못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과실(생산된 잉여가치)이 지방세 수입으로 흡수되어 지역에 재투자되는 유기적 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지역 경제와 지방세 수입 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방세 제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서산 대산공단의 경우 매출액이 16조원을 넘는데 여기서의 지방세 수입은 국세의 0.7%에 불과하다. 다섯째, 지역 간 세수 격차 확대이다. 지방 세수의 지역 간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경제력 불균등이 근본 원인이지만 세목 배분과 세제 설계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세 소득할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누진 구조에서 비롯되는 세수 격차이다.
이러한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소득할 주민세와 통합하여 재편하는 방식이다. 현행 부가 방식의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율, 또는 차등세율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소득세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비세는 세원 이양과 세수 이양 방식이 있는데 현재 부가가치세수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반대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논거는 지역 간 세수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는 배분 방식에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는 등 지방세 구조를 적절히 설계한다면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활용하고 교육 재정을 포함하여 제도 설계를 한다면 지역 간 재정 격차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 제고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지방세 개혁은 필요하다. 또한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지방세 개혁은 필요하다. 이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 정부안이 마련되어 국회로 넘겨지면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지방세 개혁을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 지방소득세 도입 윤곽‥'단일 비례세' 유력 (조세일보 / 임명규, 최정희 기자, 2009.06.16 08:18) 소득할 주민세, 소득·법인세 과표 공유방식 높은 단일세율 설정, 지방세수 증대 방향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도입과 관련,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단일 비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발주한 '소득할 주민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학회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율 구조를 지닌 독립적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학회는 보고서에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단일비례세율의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재정책임성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도입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율을 결정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 지방소득세를 통해 지방소득세수가 증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소득세분은 1.58%, 법인세 분은 1.99%보다 높은 단일세율을 각각 적용하면 된다는 것.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중립성 유지와 기능배분의 조정, 일부 지방세목의 국세 이전 등이 전제돼야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율구조를 지닌 독립적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재정책임성 증진,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지역간 세수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별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인 지역의 재정책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비세와 함께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내년에 지방소비.소득세 신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2009-06-22 06:13)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숙원으로 추진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 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4조 원이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세원(稅源) 하나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권한 부여 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1천200만 원 이하의 경우 0.6%, 4천600만 원 이하는 1.5%, 8천800만 원 이하는 2.4%, 8천800만 원 초과는 3.3%가 적용된다.
이들 세금은 현행대로 국가에서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금 성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부가세를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역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방세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우선 국세를 담당하는 재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바뀜에 따라 국세 결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세의 20%인 지방교부세율을 낮춰 국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교부세율은 내려야한다"면서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자체별로 부가가치세가 이양되는 규모만큼 수도권 이전 재원을 축소하거나 세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입 격차만 벌어진다면서 지방교부세율 인하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교부세율 인하가 재원불균형 해소책이 될 수 없어 교부세율이 아닌 지자체의 세출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는 소비를 한 만큼 늘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느는 반면 비수도권은 소비 지출 자체가 적어 손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율을 낮추더라도 교부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소비세수는 소비지출 비중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케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한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을 절충하고 나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도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지만 도입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 지자체 간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의 숙원 사업인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입에 차이가 너무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 부가세 10%→지방소비세 이관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등으로 현재 지자체는 지방세만으로는 세수입이 부족해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아쓰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정도인 반면 지출은 4대6으로 중앙 정부보다 지자체가 훨씬 많아,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자체에 나눠주는 상황이다.
즉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중앙 정부가 재원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림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세입이 중앙 정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어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10%를 떼어 지방 소비세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매년 4조800억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새로 걷을 수 있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현재 지방 재정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매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재원마련에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지방소비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09.6.22일자 일부 언론의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관련 정부안이 확정된 바 없음 현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정부시안이 마련되면, 자치단체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 토론회'를 열어 하반기 세원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까지 세율을 낮췄다면 올해는 세원확보에 중점을 둔 만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새로운 세원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의 수임료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과 연내 끝나는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항목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ㆍ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논란이 됐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오는 7월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4조원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세원(稅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 대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당의 주문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안에 일몰이 돌아오는 86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대기업 중심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을 새로운 세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가세 10% 지방소비세로 돌려 매년 4兆 재정확충 (서울경제, 김현수 기자, 2009/06/22 17:57:08) ■ 지방 소비·소득세 신설 지방 재정자립도 높이려다… 지자체간 격차 더 벌릴 수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지방 자체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논리지만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자립 격차만 키울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 끝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지만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란=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세의 10%를 내고 있는 부가세(surtax) 개념의 주민세를 아예 지방소득세로 따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를 포함할지 여부 등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방소비세의 배분문제ㆍ과표문제 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자체 세금으로 바꾸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 10% 가운데 2%를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소비세의 배분 방식은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나누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소득세율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권한 부여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종합부동산세ㆍ교육세 등 목적세가 없어지면서 지방 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8년이나 지난 현재 국세와 지방세수 비율은 8대2로 지방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지출은 4대6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다. 지자체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허덕이면서 재정자립도가 2004년 57.2%에서 2008년 53.9%, 2009년 53.6%로 낮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매년 7조~8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지자체는 매년 4조8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재정 빈익빈 부익부 등 부작용 우려=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방 재정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교부금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우선이지만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로 바뀔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독과점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종의 성과급 개념으로 지방체가 기업유치,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확충을 한다면 재정이 확충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이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역 간 소득 편차에 따라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은 세수가 늘고 적은 지역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나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에 나설 경우 지방의 과세 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원의 복잡화와 납세자의 불편도 문제로 거론된다. 2012년 현행 과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과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각각 다른 과표로 두 번 내야 하는 셈이고 이에 따른 납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 지방소득세 · 소비세, 내년부터 도입될 듯 (경향, 오관철기자, 2009-06-22 18:05:13) ㆍ정부, 지방재정자립도 돕게 추진
22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키로 하고, 총리실 주재로 관련 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확정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 철폐조치 이후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에서 올해 상반기 중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4조원가량을 지자체에서 걷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양비율이 차등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바꿔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권한 부여 문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1200만원 이하 0.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세금 성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 결손분을 놓고 정부 부처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부는 내국세의 20%인 지방교부세율을 낮춰 국세 감소분을 보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수도권 이전 재원을 축소하거나 세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재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원배분 문제는 전국 시·도가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소득세 신설은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차등세율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할 지방소비세는 자치단체 관할권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순효과는 서울의 경우 1조1550억원, 경기도 981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반면, 광주시는 1230억원, 전남도는 27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독립성에 앞서 자치단체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와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소득세제도 도입은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중도를 60% 이상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10% 단일세율로 적용하지 않고 5-15%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낮은 세율(5%)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높은 세율(15%)을 적용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비세 교부기준을 통계청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아닌 '지역내총생산 총액'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고 과세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일률적인 10% 단일세율로 적용하면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며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방소득세 과세지역을 도세로 징수한 후 다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광역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8년 기준 서울 88.3%, 인천 71%, 울산 69.9%, 대전 66.4%, 부산 60.5%, 대구 59.5%, 광주 52.6%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꼴찌이며 1인당 담세능력도 서울이 131만원, 인천 88만원인데 반해 광주 52만6000원이다.
------------------------------------- "지방소비·소득세, 결국 서울 등 부자도시만 득봐" (오마이뉴스, 09.06.23 15:50 이주빈 (clubnip)) 강운태 의원 "지방소비·소득세, 차등세율 적용해야"
정부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비세를 10% 단일세율로 적용할 경우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세율 10%)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정부가 도입할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정부는 통계청의 '민간 최종소비지출'상의 소비총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국세청이 거둬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공동세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법인세의 10%인 주민세 소득할을 세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운태(무소속, 광주 남구) 의원은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은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중도가 60%가 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일률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세율을 5~15%로 차등적용하되 지방재정력을 감안하여 재정력이 좋으면 낮은 세율(5%)을, 재정력이 나쁘면 높은 세율(15%)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순효과를 지역별로 추정해 보면 서울은 1조1550억원, 경기도는 9810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1230억원 전라남도는 270억원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로 전국 6대 도시의 재정자립도(2008년 기준)는 서울 88.3%, 인천 71%, 울산 69.9%, 대전 66.4%, 부산 60.5%, 대구 59.5%, 광주 52.6%의 순이었다. 1인당 담세능력에 있어서도 서울이 131만원, 인천 88만원, 광주는 52만 6천원이다.
또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교부기준으로 통계청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간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소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보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강 의원은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소득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세수 증가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깎아주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세수증가를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하면 과세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우려와 관련,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 보전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논의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으로 오히려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가 생길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역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자치"라며 "재정자치를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양극화 넘어설 지방세안 내놔야 (강원도민일보, 2009년 06월 25일 (목))
엊그제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현재의 부가가치세 세수총액 10% 중 일부를 지자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계획안을 내놨다. 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소득할주민세를 전환하여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소득세 개편 방안을 내놓고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라 한다.
지난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철폐 조치 이후 발표한 지방 발전 종합 대책으로 올 상반기 내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약속 그대로 이번 지방세제 도입은 지자체 시행 이후 여전히 세제 자율권이 없고 중앙 정부에 의존할 따름인 세제 및 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적절한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으로선 반길 만한 정책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염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즉, 지자체의 재정을 보완해 주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발표안대로라면 수도권 등 경제 규모가 큰 지자체는 받아들일 세금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강원도처럼 경제 환경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아 소비 또한 적은 지역의 경우 세원 부족으로 거둬들일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잘하자고 내놓은 정책인데, 보다 영세한 지역에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 혹은 상대적 손실감 박탈감을 주게 되리란 점에서, 이번 정부 안은 추후 정부 기구 간의 의견 교환이나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강원도같이 경제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적은 강원도 내 지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20%대 수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괴로움을 감내하는 중이므로 변화된 제도가 이의 극복을 도와 줘야 마땅하다.
특히 정부가 도입할 지방소비세는 자치단체 관할권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따라서 당장 경제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세수 감소액이 1천억 원 이상 되리라는 일부 지역의 반론이 폭주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 및 양극화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갈등을 바뀐 제도가 부추기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책의 난맥이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기왕에 전향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단일 세율이 아닌 지방 재정 독립성의 취지를 십분 살린 차등 세율이어야 한다. 적어도 강원도같이 영세한 지역이 빈익빈 정황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보다 정의롭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의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방의 재정불균형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이견으로 협의가 어려워 당초 정부안이 도출되는 시점이 5월말, 6월말, 이제는 7월초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자체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소비가 활발한 지자체에 재정배분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Sur-Tax)인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소해도 주민세를 줄이지 않고,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소득세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주요 소비계층과 고소득층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지방소비·소득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런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비·소득세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이다. 즉, 지자체가 더 이상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에 의지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만큼 재정상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논의중인 지방소비·소득세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일부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돼 지자체에서 세율을 낮춰 지방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지방교부세'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악화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지방소득세의 재원인 주민세의 세율을 지자체 마음대로 10% 법정세율에서 50% 가감해 탄력세율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만약에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해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목적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부, 행안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수개월 째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 아래 아주 쉽게(?)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으로 해결될 것이었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이다. 배를 산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방도를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