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에 통신판매업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각 시.군청 담당과에 신고해야 한다 합니다.
아산시의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구요.
민원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홈페이지 담당하는 업자에게 말씀드렸더니 수고해 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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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