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0-34호, 2000.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6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산재근로자 보호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시행으로 새롭게 요양급여대상이 된 항목 중 그 비용의
본인 부담률이 100/100인 항목의 일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안 제2조 단서 신설)
나. 의지 및 보조기 지급품목을 확대하고 그 수가를 현실화함(별표 제2절 의지 및 보조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중 나목 내지 바목, 아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내에서 인정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실시한 지정진료.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및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부 일반원칙 Ⅱ.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