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전 및 재발급 안내
비자 이전 및 재발급 안내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신원조회 접수),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5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팩스 : 02) 3701 7703
이메일 : nzvisa@kornet.net
대사관 웹사이트: www.nzembassy.com/korea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유의사항 :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외의 비자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분실된 여권에 있거나, 이미 만기가 된 여권에 있는 뉴질랜드 비자는 새여권에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비자 이전 및 재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Permit: NZIS1023)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방문, 학생, 취업비자 이전 신청시에는 원화 수수료를, 재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ce Visa) 이전 신청시는 홍콩달러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새 여권
5. 구 여권
6. 여권 분실로 인한 비자 재발급 신청 시 :
- 경찰서/여권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분실신고서 및 영문번역공증
- 본인 사유서 (영문) : 위 분실신고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및 여권 만료일, 분실 일시와 장소를 명기
비자신청서 접수요령
· 방문, 학생, 취업 비자 이전 신청시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5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 희망할 경우, 등기용 우표를 부착한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 (우편번호 기재)를 반드시 동봉할 것)
· 재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ce Visa) 이전 신청시 (홍콩 이민국으로 신청자가 직접 우편 접수)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Tel: 852-2877 4488 Fax: 852-2877 0586
중요공지사항
1.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종류는 심사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5.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8. 재입국 비자 이전 및 재발급 신청시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주입니다
방문, 학생, 취업비자 이전 및 재발급 신청시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이상입니다.
9. 비자를 받은 경우, 주어진 기간안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이 비자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10.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아니며 미리 비자 연장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