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회칙 발의안 : 201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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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동창회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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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회장: 최근찬, 부회장: 박영문,민성녀,여미경, 사무국장: 한진교, 총무: 김영란, |
감사: 김상문,배대순, 고문: 김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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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제 9조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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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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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 전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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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 : 1명(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제반 일들을 통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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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 : 3명(회장을 보조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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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장 : 1명(회장을 보조하고 모든회의 운영과 회의록 기록과 유지, 회계및 실무를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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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 : 3명(생초관내 초등학교 출신 1명씩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고 회비모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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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주관, 회원관리 등 본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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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 2명(매년 7월 운영위원회때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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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부장 : 7명(서울경인지부,진주지부,울산지부,산청함양지부,부산김해지부,대구경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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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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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부구성: 지부의 구성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5명 미만시 지부장 요청시 회장의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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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타지부와(가까운) 통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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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원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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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회비납부 의무를 3년이상 납부하고 총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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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참석해야 하며 당해년도 정기 총회에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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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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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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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년간 100,000원으로 한다)_2011년 8월14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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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 분담금: 각지부는 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년간 100,000원 이상으로 연간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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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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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임원진: 회장: 최근찬, 부회장: 박영문,민성녀,여미경, 사무국장: 한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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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생초:최태식, 고읍:ㅇㅇㅇ, 구평: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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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김상문,배대순, 고문: 김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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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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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개정-2012.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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