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실구분 |
비고 | |
직업 기술 |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등 |
디자인등 정보통신등 |
실습실 |
90㎡이상 |
기본이90㎡이상이고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음 |
국제실무 |
외국어 |
어학 |
강의실 |
150㎡이상 |
|
통역,번역 |
강의실 |
7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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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경영 회계, 통계 |
강의실 |
7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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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고시 |
강의실 |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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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
경영관리 사무관리등 |
부동산등 속셈등 |
강의실 |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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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
예능 |
음악 미술등 |
실습실 |
90㎡이상 |
기본이90㎡이상이고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음 |
입시․검정 |
보통교과 |
입시 |
강의실 |
6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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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강의실 |
48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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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
강의실 |
7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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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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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열람실 |
1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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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건축물용도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 되어야 한다.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학원, 독서실
※예시 : 동일한 건축물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 이상이므로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3층 |
대치미술학원면적 : 100㎡ |
2층 |
대치음악학원면적 : 200㎡ |
1층 |
대치보습학원면적 : 200㎡ |
4.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1)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3) 컴퓨터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4)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6)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7)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
(8)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나. 학원과 동일 건물일 경우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20M이내의 같은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음.
6m |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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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
유해업소 |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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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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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건물내에서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강의실 : 30㎡이상
나. 열람실 : 60㎡이상
다. 실습실 : 45㎡이상
6. 지하실의 학원시설 이용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7.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건물주와 일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의 건물 소유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나. 건물주 2인 이상 시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2.24 내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용도로 쓰 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8.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등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함.
9. 학원설립에 필요한 구비 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우리교육청 비치)
2) 학원원칙
3) 학원의 위치도 (약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행정정보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8)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9)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단, 건물 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방과 (강남소방서 ☎ : 568-4162, 서초소방서 ☎ : 532-0119)로 문의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학원면적 570㎡미만
- 접수시 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
1> 각실 소화기
2>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3>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4>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5> 비상경보설비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인경우 해당
10.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해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必
가. 학원. 교습소 운영자: 등록(신고)후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학원관할경찰서(형사과) 또는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조회 후 교육청에 제출
나. 학원 강사 등: 학원 강사 등 본인에게 성범죄 조회 고지후 학원설립․운영자가 조회 후 교육청에 제출
※강남교육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학원설립.운영관련민원→
15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안내」 에 신청방법 및 서식 첨부
11. 민원서류의 반려(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 14조 규정의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우리 교육청을 경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의 또는 행정심판 판결불복 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12. 면허세 납부
면허세 대상 업체는 구청에서 교부되는 납부서(지로용지)에 따라 기간 내에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3. 학원의 교육환경정화
학원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 신고→교육청접수→ 관할 행정구청에 이전․폐쇄 협조 의뢰(연락처 3015-3353-5)
13. 학원 통학차량 보험 안내
학원생 보호를 위하여 통학 차량에 대해 학원소유 차량인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외부차량을 임대계약 할 시에는 해당차량이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에 가입 설정된 차량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장 스스로 유사시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4. 민원행정서비스(학원분야)헌장 시행
2000. 7. 1부터 행정서비스(학원분야)헌장이 시행되고 그 실천사항으로 우리교육청에는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직원은 전화나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이행할 것이며,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 두 번 이상 교육청을 방문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문책하고 실비의 교통비(지하철비)를 보상합니다.
민원인이 원칙적으로 1회 방문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돕고 학원등록업무에 대하여 학원설립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민원인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